우선 저희는 건설업체는 아니고 골프장입니다. 약간의 개보수 관계로
인력 사무소에서 인력분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관리자도 배치되어 있었고,
마지막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리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사이에
06굴삭기 기사와 일용인부 두분이서 큰돌을 받히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물론 관리자가 지시한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는 도중 굴삭기가 받히고 있던 돌이 움직이면서 일용인부분의 엄지손가락을 눌러버렸습니다.(전치8주 나왔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이송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처리는 우선적으로 굴삭기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걸로 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난후 주변에서 산재가 더 보상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쪽에 산재를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 우선 저희는 인력사무소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지시업무가 아닌 굴삭기 기사의 요구에 작업이 진행되어(이부분은 굴삭기 기사도 인정하여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것입니다.) 발생 되었는데, 저희가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가 좀 의문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