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과장 측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열람 및 보고·전파가 이뤄진 보고서는 폐기가 원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거 규정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있어 7조에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는 되있는데 목적달성이 대체 뭐가 된건데?? 그냥 폐기지시한거 맞잖아 열람 보고 전파만 해도 폐기가 원칙이라는 규정은 대체 몇조인데?
첫댓글 이거 왤케 조용하냐고 ㅜㅜㅜ
진짜 남탓하고 숨기도 없애고 젤 잘하는게 그것밖에 없는듯 이번 정부는
이렇게 조용하다니
김 전 과장 측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열람 및 보고·전파가 이뤄진 보고서는 폐기가 원칙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거 규정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있어 7조에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는 되있는데 목적달성이 대체 뭐가 된건데?? 그냥 폐기지시한거 맞잖아 열람 보고 전파만 해도 폐기가 원칙이라는 규정은 대체 몇조인데?
어디서 말도안되는 규정을 들먹여서 거짓말을하고있어 애초에 경찰관정보수집규정 내용이 조항 9개밖에 안되서 한번 싹 훑어보면 바로알수있는데;;
이거 존나 큰 범죄
아니냐고!!!!!
이미 4-5월에 나왔던 내용이였는데 그냥 유아무야.....ㅎㅎ...이상민도 다시 정치활동하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