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4-01-12 07:31
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2차, 3차 협력업체들로 넓히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반성장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5월부터 판매중인 '우리상생파트너론' 가입 여부를 올해 대기업 동반지수 평가지표 항목으로 채택했다.
이 상품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절실한 3차 협력업체까지도 상위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대출을 해 준다. 기존에 우리은행은 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주계약업체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결제성 자금 대출(B2B+)을 해줬다.
또한 협력업체의 신용도가 낮아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대기업 수준으로 금리를 산출해 금융비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향후 대기업이 만기 상환을 못해도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공정위 평가항목에 포함된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상품 구조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에는 7점이 부여된다. 5점 단위로 평가구간이 정해지므로,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으려면 상품을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외환은행과 신한은행도 비슷한 대출상품을 판매중이다.
외환은행은 '多(다)함께 성장론'을 통해 대기업이 발주를 한 단계에서부터 1차 협력기업이 납품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납품이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취급했었다.
또 1차 협력기업도 2차 협력기업을 위한 구매자금 선결제 등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협력기업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대기업이 만기 상환을 못해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신한은행은 자금관리서비스(CMS) 전용 '동반성장 기업통장'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의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온라인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급이 가능토록 한 상품이다. 자금 이체 수수료도 면제해 금융부담을 줄였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하도금대금과 자재 및 장비비용, 노무비 등이 지정한 계좌로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는 '하도급 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이는 신한, 외환은행에서도 판매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