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현관문을 발로 찼는데 부서져 버려서 현재 trespassing으로 기소되어 preliminary hear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misdemeanor로 drop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 추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misdemeanor 판결을 받을 시 추방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
두가지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PENNSYLVANIA 의 TRESSPASSING 의 형법조항이 이민법에서 말하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도덕성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조항에 유죄를 받는다면 법정 최고 형량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각 주 마다 범죄의 이름은 같아도, 예를들어 똑같은 TRESSPASSING 이라 말하여도, 그 범죄의 구성요건 (ELEMENT)에 따라 도적성 범죄일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에 PENNSYLVANIA 의 TRESSPASSING 의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판례등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만약 최고 법정가능형량이 1년 미만일 경우 그 범죄가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 지난시점에서 일어났다면 그 범죄로 인해서는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대상이 아니더라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입국이 금지되는 입국금지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PENSYLVANIA 의 경우 여러가지 단계의 MISDEMEANOR 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던 DEGREE 의 MISDEANOR 로 기소 될 것이며 그 MISDEMEANOR 의 법정 최고 선고 가능형량이 얼마인지등 그 분야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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