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경제적으로 사정이 생겨 카드 연체가 되어있습니다.
금년 10월 경 엘쥐의 "신용카드 및 론대여금청구의 소"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 사건의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법률용어는 너무 어려워...)
이 선고기일 통지서의 내용에 12월 중 법원에 출석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꼭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원에 가기 싫어서요...)
그리고 안하면 어떤 법적 제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히 적었는지 모르겠네염...
부족한 부분은 조언바랍니다.
그리고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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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님 말씀으로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상태이구요... 다중채무자입니다.
엘지꺼만 2000만원 되구요...
엘쥐에서 지급명령을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소장을 위와 같이
금년 10월 경 받았구요... 11월에는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선고기일 통지서" 라는 이름의 등기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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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선고기일 통지서
사건 : 사건번호 *********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원고 : 엘쥐카드 주식회사
피고 : 아무개
위 사건 선고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일 : 2003. 12. **. **:**
장소 : 법정 ***호
법원주사보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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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보내는 지급명령은 못 받았구요...
갑자기 왠 출석을....
골드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검색은 제목 검색, 말머리 검색을 해 보았는데...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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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기일 통지서"라고 받았는데요 출석하라고...
짱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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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8
03.11.29 19:1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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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에 글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군요. 좀더 정확하게 적어 주세염.
일단 소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출석하셔서 사정사정 변론이라도 해야합니다. 원고(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그리고 약정이율이든, 법정이율을 구하는 조서내용에 불출석은 묵시적인 인정으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 넵, 라이언 일병 더하기님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법원에 다녀왔는데요... 이게 황당합니다. 판사님이 와서는 저를 포함한 여러 사건을 그냥 죽 읽고 나서 들어가시드라구요...
그리고 거기 정리하시는 분같은데 말씀이 이건 않와도 되고 몇일 내로 선고 통지가 우편물로 간답니다. 좀 열도 받드라구요... 어찌됬든 님들도 이런 우편물에는 담당 주사보등의 연락처가 있거든요? 꼭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헛걸음 않하시게 차비며 시간이며...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