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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법원 "선고기일 통지서"라고 받았는데요 출석하라고...
짱구88 추천 0 조회 838 03.11.29 19: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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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29 18:47

    첫댓글 님에 글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군요. 좀더 정확하게 적어 주세염.

  • 일단 소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출석하셔서 사정사정 변론이라도 해야합니다. 원고(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그리고 약정이율이든, 법정이율을 구하는 조서내용에 불출석은 묵시적인 인정으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 작성자 03.12.02 16:55

    아 넵, 라이언 일병 더하기님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법원에 다녀왔는데요... 이게 황당합니다. 판사님이 와서는 저를 포함한 여러 사건을 그냥 죽 읽고 나서 들어가시드라구요...

  • 작성자 03.12.02 16:54

    그리고 거기 정리하시는 분같은데 말씀이 이건 않와도 되고 몇일 내로 선고 통지가 우편물로 간답니다. 좀 열도 받드라구요... 어찌됬든 님들도 이런 우편물에는 담당 주사보등의 연락처가 있거든요? 꼭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헛걸음 않하시게 차비며 시간이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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