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절차가 9월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중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말에는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jeegy
2024-06-28 18:55:35
찢죄명같은 범죄자들이 활보하는 슬픈 나라. 여의도는 쓰래기장이고 사법부까지 악빨들이 장악한 최악의 나라. 자유 대한의 희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늘의 도움을 바랄 뿐이다.
Dragon1
2024-06-28 19:18:37
제발 좀 구속 시켜라. 나라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나다
2024-06-28 19:02:46
진짜 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