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0885?sid=102
"공공 최초 주 4일제 도입"…충청남도, 파격 저출산 정책 추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청남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어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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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기관 최초 주 4일제 도입1.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주 1일 재택근무 의무2. 육아를 공적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시 성과등급 A 이상 부여(승진심사와 상여금에도 적용됨)3. 출산가구에 한해 공공아파트 특별임대 100% 추진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도로교통법
첫댓글 이 정도는 나와야죠. 영구 임대 아파트가 출산 장려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야죠
와우 이거지
굿김태흠도지사가 이런일을 할줄 생각도못했네요
꼬우면 애낳아라 시대가 왔다!
ㄷㄷ
여직원들이 아이낳고 휴직하면, 일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하고, 성과는 더 낮게 받게 될텐데..역차별이죠.
육아휴직은 남자도 할 수 있어요
미혼 기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녀는 없습니다! (육휴중인 남입니다(
@농구좋아ㅎ 제 댓글에서의 역차별은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미혼, 비혼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거나 혹은 이미 성장해서 혜택을 볼 수없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모두 역차별 당하는 거죠.댓글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리 지금 충청남도의 정책은 역차별 개념이 아니죠.아이를 낳는게 성과이기에 그 성과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그렇게 언급한거구요. 즉,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도 그 성과가 아이를 한명 낳고 양육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거고 공무원 집단이라면 충분히 산정가능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인터넷리 미혼, 비혼,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 사람의 경우는 이 경우를 역차별이라 볼 수 전혀 없고, 오히려 너네는 평가를 안좋게 주겠다는 개념,이미 성장해서 혜택을 볼 수 없는 직원들은 조금 얘기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은 이렇다 개념으로 보면 괜찮을듯 봅니다. 공무원들은 충분히 위와같은제도 실시해야한다고봅니다
지금 나라 존폐위기이니 이정도 혜택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휴직하면 대체직 구하지 않나요?? 교육청은 대부분 대체직 채용해서 쓰는데.
@어쭈구리(koyh3535) 저희는 대체직 없이 그냥 가더라구요오히려 공무직들은 대체근로자 잘 들어오던데 말이죠
@인터넷리 공무원은 유아휴직 시, 대체근무자를 뽑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일하게 하진 않아요. 제 직장이 공기업인데, 저희도 그렇구요. 이건 역차별의 개념이 아녜요. 아이를 낳은 것을 성과로 잡는 건데, 그 성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과를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중 아이를 낳은 사람 중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사람 뽑아요.
캬!!!!
많이 낳길
첫댓글 이 정도는 나와야죠. 영구 임대 아파트가 출산 장려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야죠
와우 이거지
굿
김태흠도지사가 이런일을 할줄 생각도못했네요
꼬우면 애낳아라 시대가 왔다!
ㄷㄷ
여직원들이 아이낳고 휴직하면, 일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하고, 성과는 더 낮게 받게 될텐데..
역차별이죠.
육아휴직은 남자도 할 수 있어요
미혼 기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녀는 없습니다! (육휴중인 남입니다(
@농구좋아ㅎ 제 댓글에서의 역차별은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미혼, 비혼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거나 혹은 이미 성장해서 혜택을 볼 수없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모두 역차별 당하는 거죠.
댓글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리 지금 충청남도의 정책은 역차별 개념이 아니죠.
아이를 낳는게 성과이기에 그 성과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그렇게 언급한거구요.
즉,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도 그 성과가 아이를 한명 낳고 양육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거고 공무원 집단이라면 충분히 산정가능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인터넷리 미혼, 비혼,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 사람의 경우는 이 경우를 역차별이라 볼 수 전혀 없고, 오히려 너네는 평가를 안좋게 주겠다는 개념,
이미 성장해서 혜택을 볼 수 없는 직원들은 조금 얘기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은 이렇다 개념으로 보면 괜찮을듯 봅니다.
공무원들은 충분히 위와같은제도 실시해야한다고봅니다
지금 나라 존폐위기이니 이정도 혜택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휴직하면 대체직 구하지 않나요?? 교육청은 대부분 대체직 채용해서 쓰는데.
@어쭈구리(koyh3535) 저희는 대체직 없이 그냥 가더라구요
오히려 공무직들은 대체근로자 잘 들어오던데 말이죠
@인터넷리 공무원은 유아휴직 시, 대체근무자를 뽑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일하게 하진 않아요. 제 직장이 공기업인데, 저희도 그렇구요.
이건 역차별의 개념이 아녜요. 아이를 낳은 것을 성과로 잡는 건데, 그 성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과를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중 아이를 낳은 사람 중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사람 뽑아요.
캬!!!!
많이 낳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