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의 한 고깃집에서 일가족이 17만 원어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 했다며 고발하는 글이 관심을 받은 가운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는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흑돼지 구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요즘 성수기라 매장이 바쁘고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사 11년 만에 처음으로 ‘먹튀’ 손님을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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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고깃집 사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른각도에서 CCTV를 확인했더니 저희 직원이 해당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 계산을 먼저 했다”며 “먹튀가 아닌 정상적인 계산이었다.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해프닝이었음을 전했다.
한편 무전취식·승차 등을 저지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나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례처럼 가게에서는 먹튀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설사 먹튀가 진짜라도 경찰 신고해서 돈 받아내고 처벌할 일이지 인터넷에 씨씨티비공개하고 뉴스 내보낼 일임? 저 사장 고소하시길
제대로 알고 좀 떠들지 너무하다 ㅜㅜ
고소했음 좋겠다
미친 시발이네 자삭하면 끝?
존나 ㅋㅋㅋㅋ
이제 느그가 처벌받길
존나디테일하게 까더니 임산부어쩌구 들먹이면서ㅜ 진짜속상하시겠다
고소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