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달부터 취업되서 7월달부터 비즈니스 비자로 갱신한 사람입니다.
올해 4월달에 일본에 있는 4년제 대학 졸업했구요
올해 4월달에 첫 회사 내정받았지만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고 6월달에 전직해서 지금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한국 회사덴
올해 말 부터 일본 법인회사로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금이나 원천징수 안땟었는데요
이번에 법인회사 들어가면서 원천징수를 때야 할것 같은데
올해동안 원천징수나 주민세 같은거 내지 않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당연히 법인회사로 되니깐 세금같은거 내는건당연한데
올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세금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한꺼번에 6개월치를 내야하는건가요?
딱히 영주권에 욕심은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una0621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허가신청시에는 신청시점에서 3년간의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무처에 말씀드려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는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3년간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일본어 학교. 대학교를 합치면 딱 6년이 되거든요 여기서 5년동안 회사에 재직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부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필요하면 당장 때줄수 있다고하는데....
영주권 신청할시 문제가되면 큰 금액은 아니니 내도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돈이 나가는것 같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답변주세용~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5년 동안 취업을 하셔야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분의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는 영주허가신청시점에서 과거 3년분입니다.
세금은 그때그때 잘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