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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모:일본,유학,어학연수,취업,부동산,워킹홀리데이,대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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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 정주, 귀화 Q&A Re:영주권과 원천징수
동유모행정서사 추천 0 조회 285 13.11.20 19: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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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1 09:29

    첫댓글 3년간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일본어 학교. 대학교를 합치면 딱 6년이 되거든요 여기서 5년동안 회사에 재직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부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필요하면 당장 때줄수 있다고하는데....
    영주권 신청할시 문제가되면 큰 금액은 아니니 내도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돈이 나가는것 같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답변주세용~

  • 작성자 13.11.21 09:42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5년 동안 취업을 하셔야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분의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는 영주허가신청시점에서 과거 3년분입니다.
    세금은 그때그때 잘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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