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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5BL)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5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B-5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57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1,997.00㎡
다. 대 지 면 적 : 11,997.00㎡
라. 연 면 적 : 26,771.7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00세대,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53,249,422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4. 사업기간 : 2016.12 ∼ 2022.3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6.「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가) 하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수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A-1 ~ B-7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30 % 이하 | |||||||||||||||||||||||||||||||||||||||||||||||||||||||||||||
용적률 및 높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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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 ◦A-1, B-2, B-4, B-6, B-7 : 직각배치구간내에서는 건축물의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접도 방향에 대해 22.5°이내에서 변화는 인정함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 |||||||||||||||||||||||||||||||||||||||||||||||||||||||||||||
형 태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 |||||||||||||||||||||||||||||||||||||||||||||||||||||||||||||
색 채 | - | |||||||||||||||||||||||||||||||||||||||||||||||||||||||||||||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2) 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주유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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