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1.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015헌바 166)2.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정한것 (2021헌가9)1번 판례는 합헌, 2번판례는 위헌 이렇게 따로 외워둬야 하는 별개의 판례인가요?
첫댓글 5년과 7년아니까 다른 사건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5년과 7년아니까 다른 사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