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97년 현대차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해 2002년 3월부터 2020년 무렵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2020년 3월경 회사에 "A가 상습적으로 업무시간 중 나가서 장시간 집에 머문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회사는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종류의 제보가 끊이지 않아, 회사도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하며, 적발될 시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협조전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결국 회사 측이 2020년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A가 머무는 아파트에서 사진과 영상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조사를 벌인 결과, A는 당직이나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56일 중 51일 동안 근무 시간 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하루 평균 2시간 38분 정도를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나 모친과 함께 출입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결국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를 해고했다. 이에 A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벌인 것이다.
A는 재판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주민들을 만나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는 "회사가 영업활동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물을 부착하라고 비용까지 지급했다"며 "아파트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첫댓글 변명이라도 하지 말지
56일 중 51일...기가찬다
ㄹㅇ 기가찬다가 제일 적절하다
간땡이도 크다..
본인이 저지른 일로 다른 사람들까지 불리해질 수 있는 판례 만드는 사람들 정말 싫다. 본인은 딱히 손해보는것도 없지 뭐.
지 때문에 멀쩡한 다른 노동자만 피보는 줄도 머르고
아 뻔뻔해라
어이가 없어
자기가 사장임?
근데 영업실적어케 채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