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원님의 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위해를 예고하는 정도의 말로는 형법상 처벌되는 협박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기물파손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성립되고, 위협을 가한 정도가 도를 넘는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고
제3자에게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사견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위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화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유죄라 하더라도 전과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무방해나 협박죄는 소멸시효가 얼마인가요?
1주일전 초등교사인 학부형이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수업중에 와서 행패를 부렸는데
지금은 저이 아이가 초등5학년이구 그 샘이 우리아이 주변초등학교 교사라서 지금은 고소하구 싶어두 혹 우리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중학교에 가면 그때 고소할까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