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514p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금전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은 제397조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을 못하는 무과실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있을때에는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지급을 면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은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에서 귀책사유 없다는 항변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불필요한 고민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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