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또 부결… 자동 폐기
김진욱2025. 1. 8. 16:12
타임톡2,189
연합뉴스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내란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특별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지방 선거 및 제22대 총선 개입, 명태균 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부결됐다.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증인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불출석하는 증인에게는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객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재의 요구권을 생사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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