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 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 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 는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X)여기서 어느 부분이 틀린 걸까요..!? 미니에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ㅠㅠ
첫댓글 실효된 조문은 합헌적 해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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