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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수 한 몸 원문보기 글쓴이: Essence
정상적인 재판을 받은 판결문 기록등본
장로 8명 출교 무효 소송 건은 이로서 재판이 완료되었습니다 타지크스탄 신학생 불법 안수에 관한 건은 아직 재퍈 계류중입니다
기하성 총회재판국, "판결문에 이상없다" 지방회외 총회의 갈등 증폭되리라 전망 황규학 hpastor@msn.com [조회수 : 30] | ||||||||||||||||||
기하성 총회는 교회분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순복음교회의 장로 제명철회판결문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밝혔다. 판결문 원본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관행상, 각교회로 공문을 보낼 때는 일반 법정처럼 교단 직인만 찍어서 내 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과 교회측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약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지방회측과 총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 ||||||||||||||||||
200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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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제직회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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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대구교회 분규 소식> 당당뉴스 황규학 hpastor@msn.com | ||||||||||||||||||
대구순복음 교회의 분규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대구순복음교회 장로들은 당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발도 못 붙이고 있다. 이는 플랭카드에서도 보이듯이 교회와 지방회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제직회의 기능을 알지 못한 처사이다. 성도를 제명시키거나 출교시키고자 할 때는 제직회에서 찬반으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성도를 제명하는 것은 제직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이다.
세 번째, 지방회에서 출교판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출교자가 아닌 것이다.
네 번째, 지방회의 재판과정이 문제인 것이다. 재판을 하는데 한번도 심문도 하지 않았고, 범죄 구성요건도 애매모호하고, 재판시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판결 이유서와 주문도 없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대구지방회의 재판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순복음교회측은 총회에서 최종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예배당 출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배드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더라도 모든 것을 절차와 합법적인 명분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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