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모임 4명까지
김성현 기자
입력 2021.07.16 17:32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부터 3단계로 격상된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무기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지 일주일 만이다.
최근 일주일 간 제주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모두 100명으로 일일 평균 14.28명을 기록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이상일 때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가 가능하다. 4단계는 27명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5인 이상의 각종 동호회와 직장 회식 등 사적 모임은 모두 제한하며,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동거 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히 권고했다. 도는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고 행사 등은 되도록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또 본격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방역 취약 장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휴가철이면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7∼8월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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