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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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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경영학 미교부주식배당금과 미지급배당금 차이
iiiiiiii 추천 0 조회 119 25.01.24 12: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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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4 13:25

    첫댓글 주주총회를 2월 25일에 하면서 주주에게 배당 5억원을 결의하면서 3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2월 25일에 이익잉여금(자본)을 줄이면서 대변에 유동부채인 미지급배당금을 기록합니다

    (차) 이익잉여금(자본) 5억 (대)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 5억

    2월 25일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배당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됩니다

    3월 10일에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미지급배당금 계정을 제거합니다

    (차) 미지급배당금 5억 (대) 보통예금 5억

    현금배당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식배당의 경우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교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25.01.24 13:29

    주식배당은 현금대신 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을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월 25일 주주총회때 주식배당을 5억원을 결의하는 경우

    (차) 이익잉여금 5억원 (대)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5억원

    아직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미교부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후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날에 해당 계정을 줄이면서 자본금을 늘립니다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대) 자본금

    따라서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계정입니다

  • 작성자 25.01.24 19:41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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