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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쇼핑몰 운영 Q & A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C·E·O ☆ 추천 0 조회 100 03.07.10 17: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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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7.10 17:55

    첫댓글 사업자 등록이 '간이과세'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지역 체신청이나 정보통신부 민원에 보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필증 받을 등기비용만 결제하면 됩니다. (약 2,000원)

  • 작성자 03.07.10 18:01

    간이 과세라면 어떤 품목을 말하는 거죠??그리고 체신청에 부가 통신 사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03.07.13 01:59

    저도 부산사람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통신판매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물론 해도되구요.

  • 03.07.13 11:19

    저도 저번주에 체신청 가서 부가통신사업신고 하고 사업자등록했습니다. 요즘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이거 쩜 복잡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구여.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거든여..... 참고로 체신청은 중앙동에 있는거 아시죠?

  • 작성자 03.07.13 21:08

    여러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분들~~ 부산에선 정모 언제 하나요?? 저두 꼭 참석해야 겠네여~ 님들두 꼭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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