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쇼핑몰을 오픈할려고 하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체신청에 가서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먼저 해라고 하더군요...
또 구청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구요~~
그럼 1년에 나오는 면허세가 90,000원이더군요..
이거 둘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구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안되는지요??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체신청에 문의 해보니 꼭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번주에 체신청 가서 부가통신사업신고 하고 사업자등록했습니다. 요즘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이거 쩜 복잡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구여.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거든여..... 참고로 체신청은 중앙동에 있는거 아시죠?
첫댓글 사업자 등록이 '간이과세'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지역 체신청이나 정보통신부 민원에 보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필증 받을 등기비용만 결제하면 됩니다. (약 2,000원)
간이 과세라면 어떤 품목을 말하는 거죠??그리고 체신청에 부가 통신 사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도 부산사람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통신판매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물론 해도되구요.
저도 저번주에 체신청 가서 부가통신사업신고 하고 사업자등록했습니다. 요즘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이거 쩜 복잡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구여.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거든여..... 참고로 체신청은 중앙동에 있는거 아시죠?
여러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부산분들~~ 부산에선 정모 언제 하나요?? 저두 꼭 참석해야 겠네여~ 님들두 꼭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