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상고장변경허가신청의 부당함에 대하여
현재 총회재판에 계류중인 이문장 목사의 이단재판에 대하여 장창만 목사가 이끄는 평양노회와 기소위원회는 법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법, 탈법 행위를 자행하므로 이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1. 검사에 해당하는 기소위원회가 오히려 변호인 역할을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문장 목사는 ‘이단적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해당하는 죄과가 인정되어 노회에서 정직 2년의 권징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문장 목사를 기소했던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이에 불복, 면직,출교를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총회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기소위원회는 사회법의 검사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증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창만 목사가 이끄는 평양노회기소위원회는 그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여 2016. 1. 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문장 목사는 억울하고 평양노회의 기소와 재판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문장 목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평양노회에서 다시 하겠으니 파기환송’을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재판과 관련하여 전임 평양노회장, 기소위원장, 재판국장 등이 모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불법을 자행했다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이론과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황당한 주장이 아닐수 없으며 총회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오히려 총회와 노회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증거가 없습니다
장창만 목사가 이끄는 현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전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와 이대위 조사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기소절차의 처리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기소위원회 서기였던 박도현목사가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6. 1. 25. 직접 평양노회 사무국에 찾아가 서류의 접수일자와 처리일자 등을 확인하였으나 직권남용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 찾을 수 없었으며 현 기소위원회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점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3. 기소위원회가 ‘파기환송’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총회 헌법에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총회 헌법은 ‘파기환송’사유나 ‘파기자판’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에 따라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하는것은 총회 재판국의 고유권한이지 이를 기소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총회 재판국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헌법 제115조 내지 119조 참조)
만일 1심 재판이 잘못되었다면, 노회 기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기소취소’나 ‘상소취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 까지만 할 수 있는데(헌법 61조 제1항) 이미 1심에서 정직2년의 판결이 선고 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기소취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소취소’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직2년이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문장 목사를 구제할 수 없게 되므로 할 수 없이 헌법에도 맞지 않는 파기환송을 구한다’는 고육지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노회는 한국 기독교계의 가장 큰 노회이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자 노회입니다. 그런데 100회기 총회를 끝으로 분립된 첫 평양노회를 이끄는 장창만 목사에게 많은 기대와 신뢰를 주었지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인 조중기 장로는 전 평양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문장 목사를 기소한 장본인 임에도 불구하고, 분립된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이 된 후에는 스스로 번복하여 전 기소위원회의 기소가 불법이고 전 기소위원장, 재판국장, 노회장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했으니 이문장목사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을 어떻게 버젓이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며, 정말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회와 노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장창만 목사는 노회장에서 물러나야 하며, 기소위원장 또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재판국에 제출한 잘못된 상고취지변경신청서는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16년 2월 1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시무장로 일동
첫댓글 이단목사로2 년정직판결된것을
파기환송하라는것은 얼토당토않은억지주장입니다~~
이주장을하기까지서로어떤결탁이있는지는깊숙히살펴봐야할일입니다
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평양노회가
진실과공의를실현시키는,하나님이역사하시는노회가되기를진심으로소망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이리 생각과 행동이 몰상식 할까요?
이단 목사는 고수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교회 분열을 폭력과 사회법으로 짓누려하고 노회장이라고 하는 목사는 자기 소견대로 노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코메디를 자행하니 누가 당신들을 온전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할까요?
당신들에게 맡겨진 공공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휘두르기에 의식있는 성도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바랍니다
평양노회가 교단 전체가 참여하여 정한 헌법을 이렇게 자의대로 무시하니 교단이 평온할 날이 없고 혼란이 계속 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정치 목사들이 활개를 치고 사사로운 뒷거래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정해 놓고 편의에 따라 멋대로 무시합니다. 총회나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려도 당사자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회법 재판부의 결정은 그대로 따르면서도 총회나 노회 재판국의 결정은 무시합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 신앙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처신한다면 총회 재판이나 노회 재판이 무슨 소용입니까?
요즈음 TV 다큐 프로그램으로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었는데 확연히 비교되며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봉사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단 목사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아단 목사는 본인은 헌신 하지않으며, 성도들에게 제대로 헌신에 대해 본을 보이지 않으며 말로만 늘 강단에서 요구합니다.신앙생활은 목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온갖 간교한 술수를 쓰는 이단 목사는 매우 그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정하 본인 마음대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하나님의 깊은 뜻은 사람이 터득하기 원한다고 깨달아 지는 것'이 아닌데 ...이단 목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난주일도 역시 늘 그래 왔듯이 강단의 이단목사는 어거지 쌩 떼를 쓰는 떼쟁이 아이 처럼 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믿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그랬듯이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찿아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늘 우리와 함꼐 있지요( 요한 복음 16장)---14장 부터 17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분립되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평양노회를 " 이단 목사의, 이단 목사를 위한, 이단 목사에 의한," 도구로 전락시켜
평양노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린
현, 노회장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목자 입니까?
아니면 늑대 입니까?
이단 목사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두레교회 바로세우기 협의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 주세요~~
이스터 섬의 비밀 http://durl.me/bckzt3
PLAY
뒷거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록원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듯 들통 날것을 눈가리고 아옹하는식 이런 노회장은 성도의 피를 말리는 존재 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떠나길
평양남노회는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없앴고 조정위원회를 두었다는 말이 있던데 참으로 비교되는 일입니다.
이문장 이단목사로 인한 평양노회 재판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까
걱정이 됩니다
악 하고
간교한 자 들이
하나님
믿는 자 들 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회가 그러게나 엉망이니
교회 목회자들이
엉망이였구나...
아!!! 이래서
썩은내가은 내가 진동하는 기독교를 떠나야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다 이런거였구나... 이제야 알겠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