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다가 야당의 탄핵 대상 돼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5일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성윤‧서영교, 최강욱(민주당), 강미정 (조국혁신당) 및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성윤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같은 달 17일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언해 유포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박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은 것이다.
서영교에 대해선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검사의 이름이 박상용 검사라고 밝혔다”며 “허위 사실 발언을 강화하고, 유포했다”고 했다.
또 최강욱, 강미정, 강성범에 대해선 “서영교가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운 뒤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성윤에게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박시영TV’를 운영하는 박시영과, 해당 채널에 출연한 최강욱, 신유진에 대해선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분변을 했고, 이것이 검찰의 지저분하고 왜곡된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박 검사 측은 “최강욱과 김용민은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해 “박 검사가 일터에 대한 혐오감과 이중인격적 결함으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에 분변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했다”고도 적었다.
박 검사 측은 “이성윤은 지난달 7일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일주일만에 박 검사를 ‘울산지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지목했다”며 “이후 피고소인들은 일제히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같은 달 20일 울산지검의 회식 당시 사진 및 알리바이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며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도 했다.
박 검사 측은 “이성윤에게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입장에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만 쳤다”며 “울산지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성윤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 서영교의 실명 공개 이후 허위사실이 유포돼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숙고 끝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