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저런 경우를 보고 처음에 참았다니, 저런건 초장부터 대판싸워야 다시는 못저러죠.
진짜 법이 웃기네;;;남의 집 여행갔을때 몰래 들어가서 살림 차려도 못 쫓아낼 판이네...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 관련법을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똑같이 소송 걸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관련법이랄 것도 없고 그냥 민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농작물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닌 것, 즉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병신같은 법이 많아서
저게 말이나 되는건가?? 남에 땅에다가 허락도 안받고 하는건데
무단침입으로 바로 경찰불러서 법대로 처리해야죠
첫댓글 저런 경우를 보고 처음에 참았다니, 저런건 초장부터 대판싸워야 다시는 못저러죠.
진짜 법이 웃기네;;;남의 집 여행갔을때 몰래 들어가서 살림 차려도 못 쫓아낼 판이네...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
관련법을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똑같이 소송 걸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관련법이랄 것도 없고 그냥 민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농작물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닌 것, 즉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병신같은 법이 많아서
저게 말이나 되는건가?? 남에 땅에다가 허락도 안받고 하는건데
무단침입으로 바로 경찰불러서 법대로 처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