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시 해지통지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내용증명이나 녹취록도 주장시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은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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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4월5일 아파트전세 임대차계역 만기를 앞두고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던중 3월30일 입주해야하는 물건이 있어 현임대인께 3월30일까지
젠세금반환해 줄수 있는지 전화문의한 결과 3.30~4.5일간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
대출해서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계역을 하였으나 이후 대출이 안된다. 4월5일까지는 힘들고
4월말까지는 해보겠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 전화도 차단하고, 일체 연락도 없습니다.
재건축아파트라 이주비대출일(예정 6월이후) 되면 당연히 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만 기계약된 아파트입주가
3.30일라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치뤄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처음 3월30일에 대출해서 반환해주겠다는 내용는 녹음은 못했으나
녹취자료는 있고 이후 만기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녹음도 해 뒀습니다.
만기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동사무소를 통해
초본을 발급받아 재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5일 이후 전세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만기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서 수신인에게 도달되어야 이후 전세등기가 가능한지요...?
2)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세금대출에 따른 주소지를 새아파트로 옮겼을 경우 아내가 그대로 현아파트에 적을 두고
살고 있으면 전세등기가 되는지요....?
3) 내용증명이 일차 반송되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수신인의 주소지를 확인,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통화녹음과 녹취록으로도 해지통보가 법적 효력이 있어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비용은 계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또 소송비용은 임대인에게 지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또 소송진행중 반환해 줄테니 취하해달라고 하면 소송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