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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보험소송 Q&A 상담 ┃ 실손의료비 보상금
㈜짱먹는아이 추천 0 조회 196 14.06.24 23: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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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5 10:33

    첫댓글 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한번 보세요. 실손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의 90%를 지급하지만 통원의료비는 통원 1일당 보상한도(님의 보험은 보상한도가 250,000원으로 보입니다)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 14.06.25 10:35

    님께서 병원에서 입원없이 당일 검사만 한 것인데 병원에서 거짓으로 입원이라고 서류를 떼어주겠습니까? 허위진단서 교부는 병원 영업정지 및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안 떼어줄 것입니다.

  • 작성자 14.06.25 18:13

    입원을 환자가 원할땐 가능하지 안나요?

  • 14.06.25 22:43

    결과가 다행히 입원하실정도는

  • 14.06.26 10:46

    입원 여부는 의사가 결정하는데 다행히 님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의사가 입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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