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무배당 한아름풀러스 종합보험에 2010,8,31일 가입 하고 유지중입니다.2014년 5월20일 건강제일의원에서 안면마비가 와서 진찰시 선생님의 뇌졸증 진단을 받고 큰병원가서 MRI,CT 촬영을 해보라고 권유해서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 응급실에서 3시간30분에 걸쳐 검사를했고 (총비용\781,173원 납부) 실손의료비를 청구할러고 입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로 외래로 진료비를 납부했네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당일 통원치료비 (\250,000)만 지급돼고 나머지는 10%제외 90%가 환급이 안되었어요.그래서 억울하여 입원과외래의 차이점이뭐냐고 물으니 의사가 입원으로 해주면 가능하다고 담당 상담자가 말을해줘서 한일병원 응급실 찿아가서 "분명히 입원으로 해달라고 했고 외래말고 입원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모든 서류를 변경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른 회사 실손의료비는 외래도 지급되네요 혹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한번 보세요. 실손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의 90%를 지급하지만 통원의료비는 통원 1일당 보상한도(님의 보험은 보상한도가 250,000원으로 보입니다)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님께서 병원에서 입원없이 당일 검사만 한 것인데 병원에서 거짓으로 입원이라고 서류를 떼어주겠습니까? 허위진단서 교부는 병원 영업정지 및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안 떼어줄 것입니다.
입원을 환자가 원할땐 가능하지 안나요?
결과가 다행히 입원하실정도는
입원 여부는 의사가 결정하는데 다행히 님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의사가 입원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