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4호
2008년도 제2회 화순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8.
화순군인사위원회위원장
직렬 |
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임용예정기관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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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일반직 |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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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9급 |
3 |
화순군(본청 또는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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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9급 |
3 |
화순군(본청 또는 읍면) |
|
건 축 9급 |
3 |
화순군(본청 또는 읍면) |
|
녹 지 |
산림자원 9급 |
3 |
화순군(산림소득과)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9급 |
1 |
화순군(보건소) |
|
기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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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조 무 |
검침 10급 |
1 |
화순군(상하수도사업소) |
|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심사)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화순군내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1967. 1. 1 ~ 1990.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 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 요건
직급․직렬(류) |
자 격 요 건 |
비고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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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토목) 9급 |
․산업기사(토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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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축) 9급 |
․산업기사(건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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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9급 |
․산업기사(조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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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9급 |
․임상병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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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검침) 10급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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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2008. 4. 21
~ 4. 22
(09:00~18:00) |
화순군청
행정지원과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2008. 4. 23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화순군청
상 황 실 |
2008. 4. 24
10:00 |
2008. 4. 25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변경,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화순군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화순군청 행정지원과 방문접수(인터넷, 우편, 단체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화순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제시
(5)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매 이상)
가. 서류전형 : 당해 분야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다. 면접시험 :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정지원과(☏ 061-370-123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