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출신용장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PRIOR TO SHIPMENT DATE”
제시된 B/L상의 선적일자와 검사증명서의 발행일자는 모두 20XX.8.13.로서 같았다.
개설은행은 “INSPECTION CERTIFICATE NOT DATED PRIOR TO SHIPMENT DATE”라는 하자를 제기하였다.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주장)
20XX.8.13. 오전에 먼저 검사를 마치고, 오후에 선적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개설은행의 주장)
신용장의 요구조건은 검사증명서의 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빨라야 하므로 동일일자에 발행된 검사증명서는 하자이다.
(판정)
An appli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prior” and “upon” is given in paragraph K21 of ISBP 745 which states “An insuranc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endorsed so that the right to receive payment under it passes upon, or prior to, the release of the documents.” The same principle applied to the date of issue of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leads to the certificate being correct if its issuing date is at the latest the date prior to the date of shipment, the date of shipment being excluded. (“Prior to the shipment date”에서는 선적일자를 제외한 그 이전의 일자를 말한다.)
선적일자를 20XX.8.13.로 가정하여.....
1. 신용장에서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ON OR PRIOR TO SHIPMENT DATE”를 요구한다면, 검사증명서의 발행일자는 20XX.8.13.를 포함한 그 이전의 모든 발행일자가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issued ON...shipment date”, 또는 “...issued PRIOR TO shipment date”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신용장에서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PRIOR TO SHIPMENT”를 요구한다면, 역시 20XX.8.13.를 포함한 그 이전의 모든 발행일자가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오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선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신용장에서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PRIOR TO SHIPMENT DATE”를 요구한다면, 검사증명서의 발행일자는 20XX.8.13.를 제외한 그 이전의 모든 발행일자가 될 수 있다. 즉, 검사증명서의 발행일자는 선적일자보다 하루라도 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