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가운데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25억3천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12일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조(金晟祚.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1%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 1월분부터 10월분까지 이같은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총 25억3천만원을 더 거둬들이고 이를 부가가치세로납부했다.
김성조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있고, 국세청도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있다"며 "한전은 과오납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5억3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정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