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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Q & A 원어민휴가, 주거지원비, 방학중 근무, 수익자부담...
천윤숙(백양초) 추천 0 조회 156 08.11.13 00:2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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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3 13:43

    첫댓글 원어민이 현재 3등급이라면 내년에 재계약할경우 2등급이라고 인정해주고 월급을 10만원 상향한 2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건지..헷갈리네용..aeset이랑 중복으로 올렸네요..새로 만든 에셋 넘 이뻐요..천쌤 스딸 가튼데 맞나용 ^^

  • 작성자 08.11.13 20:49

    그쵸, 이쁘죠? ㅎㅎㅎ 그런데도 맘에 안든다고 머라하는 사람들도 있어..ㅋ

  • 08.11.13 20:50

    드디어 저희 학교 방과후학교(특기적성) 원어민 계약했어요. 원래는 인턴쉽 원어민을 배정받았지만, 이번에 공문이 왔더라구요. 자격조건이 되는 원어민이면, 인턴쉽 원어민 계약서가 아니라 정규원어민 계약서로 자체 채용해도 된다구요. 그리고, 학교장이 다른 근무지(?)를 인정하면,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한 후의 순수 월급이 한달에 280만원이 되도록 계약을 했어요@.@

  • 08.11.13 20:52

    순수입이 280인데도 더 필요한지,,,, 알바ㅡ.ㅡ 뛰는거 허락해달라고 했다 그러더군요. 허락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규수업시간 우선의 정규원어민은 방과후에서 빠졌습니다~~~~~~~~~~~ 드디어.

  • 작성자 08.11.13 20:55

    ??? 그렇게 선례를 만드시면 다른 원어민들 원성이 높아지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고 집까지 제공하는데 그렇게 하시면...ㅠ.ㅠ 파급효과가 클거예요...

  • 08.11.13 21:09

    아... 저희 원어민은 집과 집기(물건), 정착료,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여자하고 결혼한, 우리나라 거주한지 몇년 된 외국인이라서요. 물론 주거지원비로 40만원은 줍니다. 항공료는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정착금은... 음... 줘야 하나 하시고 계셨는데 본인이 필요없다고 해서.. 그런부분은 아예 계약서에서 지워버리고 계약했습니다.

  • 08.11.13 21:13

    그러니까... 월급 280이 어떻게 나온것이냐 하면. 정규원어민 2등급:210만원+주거비지원40만원+(초과수당주당3시간*4주*2만원 )24만원=274만원에 방과후수업관련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월급(?)이 300만원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수익자 부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원어민들이 거의 300씩 받았다고 하더군요(각종 세금 합해서).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지원-인턴쉽원어민-정규원어민계약-으로 인해 아동들의, 수익자 부담은 훨씬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 08.11.25 15:28

    그럼 원어민 휴가가 신계약을 한 원어민에겐 20일 구계약을 한 원어민에겐 14일 인건지, 9월 20일부터 모든 원어민에게 같이 적용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 공문 왔을때는 다르게 해석했던 것 같아서요.

  • 08.11.25 15:37

    제가 답을 다네요.ㅋㅋ 업무자료방에 이미 윤숙샘이 9월 재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답하셨네요.. 알겠습니다. ^^ 6월말에 구계약을 한 우리학교는 14일이네요. 원어민이 싫어하겠당...

  • 작성자 08.11.26 00:27

    하하하~^^ 스스로 깨우치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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