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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 개정 주요내용
● 다주택자 등 중과세 완화(소득법 §104)
현행 다주택자 등 중과 배제조치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2주택:50%. -3주택:60%. -비사업용토지: 60%적용을 중과세율 완화조치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고 일몰기간을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다만 과열조짐이 있는 서초, 강남, 송파지역의 경우 10% 가산를 적용받는다.
●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
-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의무교부대상 이었으나, 2010년에는 발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1건당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2011년~2012년까지는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0.3%[과세기간말 익월15일 이후 전송시] 및0.1%[발급일 익월15일 ~ 과세기간말 익월15일 전 전송시] ) 및 2013년 이후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및 1% 적용)를 부과함.
- 개인사업자는 위 법인사업자보다 1년씩 늦게 시행함.
-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교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신규사업자 제외)'로 한정함.(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 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3억원 이상 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 음식·숙박업 등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
2010년말까지 모든 주택거래시 취등록세 감면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을⇒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1주택자인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액의 50% 감면으로 감면을 축소함. 개정안의 일몰기한은 2011년12월31일까지임.(종전 취득가액의 2.2% 또는 2.7%[국민주택규모초과) ------ 4% 또는 4.6%로 감면축소됨. 이는 취,등록세등 합한 비율임)
●역외탈세 막기 위한 해외금융 계좌신고제 도입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금액(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미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유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지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 해외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에 부가세 10%과세
2011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년 유예됐다.
●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조정.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30의5)
현행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이 2010년12월31일로 일몰되는 것을 201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개정안은 일몰은 연장하되 수증자 요건은 국내거주자 1명으로 제한했다.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조특법 §101)
현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도 일몰기한 2010년12월31일을 3년 연장해 일몰기한을 2013년12월31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인하(조특법 §26)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적용대상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를 개정안은 세액공제율 대기업은 4%, 중소기업 5%를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득법 §51의2)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 : 5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공제제도를 개정안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했다.⇒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86의2)
현행「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의 한도 : 300만원을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법 §91, 조특법 §129)
현행 양도세 비과세. 감면 적용 배제를 미등기 양도자산까지 비과세, 감면적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유형을 추가했다.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한다.
●기부금 특별공제 공제대상 확대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으로 변경되어 공제대상이 확대되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도록 변경했다.
●퇴직근로소득공제 축소 :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했다.
●고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연기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대상이었으나 이를 2년 유예해 2013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올해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서도 2012년말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
올 7월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올 7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배제(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은 3억원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액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변경
올해부터 신규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시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해 필요경비가 계산된다.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확대 : 올해부터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도 중과세율 주택수에서 제외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불인정
올해부터 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이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은행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
은행외법인에 대해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선도의 평가손익인식 올해부터 허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 범위 규정
지방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올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는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지역에 적용.
●상속농지에 대한 8년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올해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하는 것으로 개정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노인복지주택 관리 .운영자가 공급하는 경비용역.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준하는 일반관리요역등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현행 미가입기간 총 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0∼14%)을 도입했다.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현행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으로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적용방법은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개정세법은 부득이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게 된다.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와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관계가 소멸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양도세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국기법 §47의2, 국기법 §47의 3)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부과는 없다. 개정세법안은 양도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어지고 예정신고 관련가산세 부과가 신설됐다. -무신고가산세 : 20%. -과소신고시 가산세 : 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부동산을 제외한 30억 한도에서 5억 공제 후 10%특례세율 적용(상속개시 경우 10년 합산기간 제한없이 증여재산합산대상이 됨)
(1) 당사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이하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창업자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일 것
(2) 창업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 5 ②).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창업자금의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요건 위배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 5 ③ㆍ④).
(4) 특례신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 5 ⑪).
[출처] 201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작성자 멋지니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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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1 개정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용한 정보'방의 2011 개정세법 관련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는데...........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ㄳㄳ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넘 오랜만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의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