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로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판정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자,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