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방 전통시장도 계속 휴장하다가 이 조치가 완화되면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청평 여울시장 내에서 96세인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던 76세의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터에서 서행으로 주행하던 전동휠체어였지만 인지, 판단, 조작이 둔해진 고령의 장애인운전자와 보행이 불편한 고령보행자의 사고는 대퇴부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상해가 발생하여 3차병원에 3주 이상 입원하고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위사람들은 보행자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뼈가 다친 것으로 판단하여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119 인명구조대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119 인명구조대가 들것을 이용하여 구급차로 옮기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목격자로부터 사고 발생 원인 등 사고 상황을 듣는 등 사고 발생 조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피해자인 보행자는 충격을 받아 넘어졌을 뿐이어서 큰 사고로 생각하지 않아 청평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를 희망하였으나 119 인명구조대는 병원급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하면서 청평에는 병원급 병원이 없으므로 마석이나 설악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한다고 했다. 전원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은 위급한 때에 신속한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병원급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겠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의 조치에 대해 △즉시 정차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즉, 즉시 정차하지 않거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로 처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위 사고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차가 보행자를 다치게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와 보행자의 고의가 없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법상 과실 상해 처벌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15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여 전동으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에 해당하지 않고 '차'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는 수동휠체어 또는 의료기기 기준에 규정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하 전동휠체어)으로 규정하여 수동식과 전동식 모두를 포함시킴으로 현재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차로 분류되지 않고 보행자로 보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까지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도록 법을 개정하여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애인편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차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안전운전해야 한다.
청평 전통시장의 사고도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령자로서 예상밖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큰 보행 중 사고다. 즉 피해자는 넘어지며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고 수개월동안 재할 훈련을 해야 하는 신체적 고통과 많은 수술비 그리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등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고였다.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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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제17호 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0.12·31. 2011.1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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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동휠체어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보급되면서 전동휠체어를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한다.
전동휠체어 운전자의 마음가짐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전동휠체어라 할지라도 충격을 가하면 충격력으로 재물 손괴와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운전자는 나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야한다.
반드시 보도로 통행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닌 보행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여 차도로 주행하면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 정체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고령운전자의 특성과 교육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신체적 기능과 인지, 판단, 조작능력이 떨어져 긴급 사태 발생 시 순간적인 상황 대처를 잘못하는 등 사고를 일으킬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반드시 받도록 제도화해야한다.
안전사고 보험 상품 개발과 가입 의무화
전동휠체어가 사고를 내면 보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피해자에게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전동휠체어 운행과 관련된 도로 통행 법규 규정, 안전사고보험 상품 개발 및 의무 가입,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조속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바란다.
송남기 도로교통공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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