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조에 일부를 추가하였습니다.
회원님들 여론을 24시간 듣고
의견에 따라서 일부수정하여 -원래 자리인 -공지사항-코너로 이동하겠스ㅂ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정관
본 단체는
억울하게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단체가 던지는 문건은 반드시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의 염통에 곱혀야 한다.
썩지않은 판사, 썩지않은 검사, 썩지않은 장군, 썩지않은 공무원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었어도
안된다.
일부 사피자 중에 판사,검사 라면, 이유불문하고 거부하는 자세를 갖는 사피자를 보았는데,
본 단체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배척한다.
본 단체는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에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가?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을 얼마나 공격했는가?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의 옷을 벗게 했는가?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으로부터 피눈물을 흘린 사피자를 구제했느냐?
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이 단체의 명칭은 “관청피해자모임"이라고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을 색출하고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 썩은 공무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회원)
준회원은 아무나 카페에 가입하면 되고,
정회원은 공동대표 1명이상의 동의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주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이 단체의 본부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빌딩 104호에 두고
각 도별 지사가 있다.
제 5조 (사 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간 정보교류 및 재판에 관한 협력. 카페 간부 재판은 공식행사로 간주 가능,
② 썩은 판사, 공무원에 대한 민사소송, 고소 고발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 및 각종 소송 정보 제공
④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종용.
⑤ 회원들 사건에 대한 단체의 공동지원.
⑥ 사법개혁, 관공서 개혁j 관련 학술회의 및 포럼 개최.
⑦ 회원소송에 대한 공동 법정모니터링 실시.
⑧ 입법청원등 소송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촉구
⑨ 그러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은 하지 아니하며
기타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나 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운영진) 본 단체의 운영진은 대표(까페지기, 대표권행사자)로 한다.
② (회원의 등급)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가입순서 및 협회에서의 봉사활동, 우리 회원에 대한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기여도, 기타 필요성을 검토하여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등급을 나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협회의 게시판등에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조하는 글을 쓸 권리가 있다.
② 온라인에서의 활동, 재판 모니터링 등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정화를 위한 활동 및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투표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원등급에 관한 세부적인 권한과 승급, 강등에 대한 규정은 지침에 의한다.)
④ 우수회원이상의 회원은 공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비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회비 납부의 의무는 당분간 없다
② 단체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③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무
④ 업무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는 의무
제 10조 (회원의 탈퇴)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이 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사유를 운영진에
게 제출하고 운영진은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우수회원에 대한 공동지원)
본 단체는 우수회원에 가입하고 공동지원 신청을 한 억울한 회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재판 모니터링, 합동소송, 세미나, 공동시위, 언론보도,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공동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절
차에 따라 공동지원 한다.
제 12조 (징 계)
① 본 단체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
을 실추시킨 자,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강등, 활동정지, 강퇴,
회원의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회장의 직권내지 간부 재적 2분의 1이상 결의로 활동정지, 강제퇴출, 회원자격의 박탈등을 할
수 있다.
1) 악성루머, 선전, 기타 회원간의 화합을 해치는 도배등, 긴급히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진 중에서 긴급히
회원의 활동을 정지 시킬 필요가 있을시는 활동정지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1일내 신속히 원
상복귀 조치한다.)
2) 오프라인에서 이 단체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3) 카페에서 불순언동자(이유 불문)
4) 하루 2개 글 올릴 수 없고, 비록 며칠에 2개 글을 올리더라도 연달아 올릴수 없다
5) 관청(사법부 포함)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지탄이 되는 자(가입시 피해자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음)
6) 댓글 다신 분에게 동의 받지 않고 게시글 함부로 삭제
7) 기타 운영지침에 의거 강퇴 사유가 되는 경우
8) 운영자는 필요시 예고없이 회원을 강퇴, 활동정지 할 수 있다
9) 타인의 글에 댓글은 전무하면서 자기과시, 선전목적의 글을 올릴 수 없다.
10)기타 혐오감, 빈축사는 글을 올리는 자
제 13조 (포 상)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는 공동대표 결의를 거쳐 대표가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운영진)
제 14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단체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및 공동대표 회의회를 둔다.
② 이 단체의 이사회는 아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2) 공동대표 20명이상
3) 이사, 팀장, 조장, 기 타
제 15조 (임 원)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부회장
2) 공동대표 20명이상
3) 이사, 팀장, 조장, 기 타
제 16조 (임원의 선출 및 결격사유)
공동대표회의에서 수시로 결정한다
제 1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8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제 19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회의가 수시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임원의 임기중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회의를 거쳐 최종적 대표
의 결재를 득하고 권고사임 시킬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20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법인)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대표 유고시 공동대표회의에서 특정인을 지목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
한다.
제 2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 결재로 당해 임원을 해
임할 수 있다.
① 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단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제 22조 (보 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단체의 이사회를 거쳐 후임자를 선임 할 수 있다.
제 23조 (고문, 자문위원)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 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변호사, 자문변호사, 자문법무사, 자문 전문의,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등은 회원 또는 외부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24조 (명예회장)
단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전임회장은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단회의 (운영진 회의)
본 단체의 임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본 단체의 발전방향, 회원의 사건에 대한 심사, 공동지원 결정, 회원의 등급 조정, 정기
모임 또는 후원금의 사용 등의 결정을 의논할 수 있다.
제 4 장 회 비
제 26조 (회비의 종류)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가입비, 월정회비, 후원금 으로 한다.
제 27조 ( 가입비)
① 가입비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 할 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퇴회, 또는 강등되었던 회원이 1년 이내에 다시 입회 할 때에는 제 1항에 의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28조 (월회비)
월정회비의 금액은 자율적이며, 세부사항은 회비에 관한 지침에 의거 납부한다.
제 29조 (후원금)
모든 회원은 자율적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제 30조 (납부방법)
회비의 납부방법은 이 단체가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 31조 (회비의 사용)
본 단체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공동구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회비는 회칙에 의거 본 단체 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2조 (회원의 명부와 회비의 수입 지출)
본단체의 대표는 회원들의 명단및 실명회원의 명부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회원별로 후원금, 회비등의 명세를 기재하
여야 하며, 후원금 및 회비의 수입, 지출에 대한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33조 (결과보고)
회비의 수입, 지출, 잔고에 대한 결과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승인한 후 연 1회 당해연도 첫 번째 정모시 참석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34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① 단체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5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
야 한다.
제 5 장 기 구
제 38조 (설치와 조직)
① 이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지원대상에 대한 서류 심사위원
2) 고소 고발팀
3) 언론팀
4) 법정모니터링팀
5) 금융분야자문팀
6) 동영상지원팀
7) 법률 자문팀
8) 소송 지원팀
9) 지부 지원팀
② 제1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협회 발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의 증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제 39조 (직제와 정원)
각기구의 직제와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조항
제40조(수입금의사용)
우리회의 수익금은 회원개인의이익을 위해사용되지않고 사법개혁과사법피해자구제 운동을위하여사용한다
제 41조 (재산의처분)
우리회가해산할때남은재산은 주무장관의승인을 받아 국가지방단체혹은우리와비슷한목적을 가진다른비영리단체에귀속한다
제 42조(회계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 7 장 보 칙
제 43조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제1차 총회로 간주하고 정관을 인준하고 초대 대표와 임원을 선임한다.
제 44조 (정관의 변경)
이 단체 정관의 변경은 운영진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고, 회원 전체 인터넷 투표에서 5일이상 투표하여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야 변경할 수 있다.
제 45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6조 (해 산)
①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회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해산한다.
② 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설립당시 기여자에게 일부를 변재하고 나머지는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47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본 단체 협회게시판을 통해 게재한다.
제 48조 (비밀엄수의무)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 49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 50조 (게시판 운영, 메뉴공개)
본 단체는 “다음” 까페인 “관청피해자모임”의 게시판에 대한 운영지침은 [게시판 운영지침]에 의하며, 게시판 메뉴공개에 대해
서는 [게시판 메뉴공개지침]에 의한다.
제 51조 (정관의 변경)
본 단체규약(정관)의 변경은 운영진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고, 회원 전체 인터넷 투표에서 5일이상 투표하여 투표인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여야 변경할 수 있다.
제 52조 (시행일의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08.1.29일 제정및 동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 53조 (경과조치)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7 장 부 칙
제 54조 (부칙)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관련규정을 둔다.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운영진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
발전을 가대하여 봅니다.^^
이 카페를 진작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안늦은거 같은데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네 규정을 잘 지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깨끗하고 체적인듯하여 믿음과 신뢰가 가네요...수고 많으십니다...
진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인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단은 2011.9.2부로 정관 12조 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 코너입니다.>
동의합니다~ 꾸벅!
정관 12조 양호합니다.
동의 합니다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