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송달되었을 경우
질 문 :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문과 채권양도통지서를 동시에 받았다는 이유로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동시송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채권양도통지와 결정정본의 송달의 선후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권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는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법적으로 모두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집 주인)는 어느 쪽에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어느 한 쪽에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유효하게 `면책`됩니다. 다만, 채권양수인도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어느 한 쪽의 변제로 다른 쪽의 관계에서도 면책되고, 두 채권자는 내부적으로 각 채권액에 `안분(按分)`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해 설 : 1. 동시송달의 판단
채권양도통지와 법원의 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동시도달로 추정합니다(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경우 달리 송달의 선후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이는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2. 이중채권양도의 우열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동시송달된 이중채권양도의 효력
(1) 구 판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결정정본과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 한 경우, 제3채무자는 `동시송달`을 받은 사실로써 어느쪽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7.8.18. 87다카553). 는 것이 과거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 신 판례
신 판례는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그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나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전부금 또는 채권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어느 한 쪽에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유효하게 면책된다.” 하고, 앞서 설시한 법리와 반대되는 구 판례(대법원 1987.8.18. 87다카553)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4. 결론
앞서 설명하였듯이 신 판례는 “제3채무자는 이들 중 어느 한 쪽에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유효하게 면책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압류전부금의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동시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로서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 채권양수인도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어느 한 쪽의 변제로 다른 쪽의 관계에서도 면책됩니다. 다만 두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내부적으로 각 채권액에 대하여 `안분(按分)`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 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는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87.8.18. 87다카553, 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