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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욱(曺明勖)
[본관] 창녕(昌寧)
[문과] 선조(宣祖) 38년(1605) 을사(乙巳) 별시(別試) 병과(丙科) 1위(04/12)
[생원] 선조(宣祖) 24년(159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生員) 3등(三等) 56위(85/100)
[주요관직] 헌납. 이천부사
[생졸년] 1572년(선조 5)~1637년(인조 15) / 향년 65세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조탁(曺倬)[文]
[조부(祖父)]
성명 : 조몽정(曺夢禎)
[증조부(曾祖父)]
성명 : 조언박(曺彦博)[文]
[외조부(外祖父)]
성명 : 박난영(朴蘭榮)[文]
본관 : 죽산(竹山)
[처부(妻父)]
성명 : 원연(元埏)[進]
본관 : 원주(原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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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욱(曺明勗) 묘갈명(墓碣銘) - 정두경(鄭斗卿)
숭정(崇禎) 9년인 병자년(丙子年, 1636, 인조 14) 12월 청병(淸兵)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에 조명욱(趙明勗)공이 이천 부사(利川府使)를 맡고 있었다. 적병(敵兵)이 갑자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軍士)를 불러 모으고 군량[糧餉]을 운반하고 무기[器械]를 준비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달려가서 호종(扈從)을 하되 법가(法駕)보다 하루 뒤였으니, 바로 15일이었다.
당시 경기의 수령들이 한 사람도 온 자가 없는데, 공이 이르자 성안이 크게 놀라면서 모두들 날아왔느냐고 하였다. 날씨가 춥고 큰 눈이 와서 밤낮으로 성을 지키다가 마침내 병들어 죽었으니, 바로 숭정(崇禎) 10년(1637, 인조 15) 정월 19일이었고, 향년 66세였다. 임금이 대단히 슬퍼하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관을 갖춰서 권조(權厝)하게 했다.
환도(還都)하고서는 가선 대부(嘉善大夫)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포증(褒贈)하고 왕자군(王子君)의 빙부(聘父)이기 때문에 전례대로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贈職)하였다. 3년 뒤에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에 있으면서 윤리 기강을 붙들어 세운 공으로 또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에 추증하였다.
공이 죽어서 삼공(三公)에 증직되었고, 부인(夫人)은 살아서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다. 부인(夫人)은 원주 원씨(原州元氏)로, 병사(兵使) 원준량(元俊良)의 손녀이고 현감(縣監) 원연(元埏)의 딸이다. 공보다 9년 뒤인 을유년(乙酉年, 1645, 인조 23) 3월 21일에 생을 마치니, 향년 74세였다.
정축년(丁丑年, 1637, 인조 15)에 공의 아들 부솔(副率) 조실구(曺實久)가 공의 영구(靈柩)를 받들고 남한산성에서 안동(安東)으로 돌아가서 권조를 해두었는데, 기묘년(己卯年, 1639, 인조 17)에 안동의 풍산(豐山) 북면(北面)에 장사지냈다가 무자년(戊子年, 1648, 인조 26)에 그곳 만운동(萬雲洞) 종산(宗山) 아래 유좌 묘향(酉坐卯向)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부인의 묘는 뒤에 있다. 부솔이 비를 세우려고 나에게 명(銘)을 청하였다.
살펴보건대, 공의 자(字)는 여우(汝偶)인데, 창녕인(昌寧人)이다. 선고(先考)는 조탁(曺倬)으로 승지(承旨)와 공조 참판(工曹參判)ㆍ형조 참판(刑曹參判)을 지냈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선비(先妣)는 죽산 박씨(竹山朴氏)로 영의정 박원형(朴元亨)의 4대손이며, 돈녕부 정(敦寧府正) 박난영(朴蘭英)의 딸이다. 내가 이미 참판공(參判公, 조탁)의 묘비(墓碑)를 지었는데, 세계(世系)가 그 묘비문에 실려 있다.
공은 융경(隆慶) 임신년(壬申年, 1572년 선조 5년) 윤2월 초2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지 15세 되던 해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예(禮)를 성인(成人)과 같이 행하였다. 20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34세에 등제(登第)하였는데, 공이 등제를 못했을 때도 시험을 보면 반드시 높은 점수를 얻어 임금이 오래도록 이름을 들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곧 이르기를, “조명욱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다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분관(分館)에 앞서 한림원[翰林院, 예문관(藝文館)]에 뽑혀 들어갔고 병오년(丙午年, 1606, 선조 39)에 겸시강원 설서(兼侍講院說書)가 되어 항상 입시(入侍)를 했는데, 임금이 공의 필한(筆翰)이 나는 듯함을 보고 그 재능을 기특하게 여겨 이때부터 의망(擬望)을 하면 낙점(落點)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서, 사서(司書)ㆍ예조 좌랑(禮曹佐郞)ㆍ정언(正言)에 제수되었다.
무신년(戊申年, 1608, 선조 즉위년)에 선조[宣廟]가 승하(昇遐)하자 정인홍(鄭仁弘)ㆍ이이첨(李爾瞻) 등이 용사(用事)하여 공이 문학(文學)으로 탄핵(彈劾)을 받았는데, 정미년(丁未年, 1607, 선조 40)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에 두 간흉을 배척한 것 때문이었다. 기유년(己酉年, 1609, 광해군 원년)에 경상 도사(慶尙都事)가 되자, 또 정인홍의 당(黨)에게 헐뜯기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경술년(庚戌年, 1610, 광해군 2)에 경기 도사(京畿都事)가 되었으며, 그 뒤로 두서너 해 동안에 수찬(修撰)ㆍ교리(校理)ㆍ지평(持平)ㆍ장령(掌令)ㆍ헌납(獻納) 등의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계축년(癸丑年, 1613, 광해군 5)에 지제교(知製敎)에 선발되고 다시 수찬(修撰)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마침 정조(鄭造)와 윤인(尹訒) 등이 장차 모후(母后,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하려고 마침내 양궁(兩宮)에 따로 거처하게 하는 논의를 발표하자, 그 처치(處置)가 옥당(玉堂)에 있었으므로 중외(中外)가 흉흉하여 사람마다 화(禍)를 입을까 두려워하였는데, 공이 소명(召命)을 받고 입궐(入闕)할 때 참판공(參判公)에게 하직하며 말하기를, “오늘의 논의는 윤리 기강(倫理紀綱)이 매인 것인 만큼 시비(是非)를 밝히지 않을 수 없고, 화는 반드시 예측할 수 없으니,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참판공이 권면하기를, “네가 이미 나라에 몸을 허락했으니, 논의(論議)를 바르게 할 따름이다.” 하였다.
공이 마침내 크게 정조와 윤인을 논척을 하여 흉론(兇論)을 중지시키니, 조야(朝野)에서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뒤에 교리와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다 나가지 않고 외직에 나가 남양 부사(南陽府使)가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친병(親病)으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그 뒤에 영천 군수(永川郡守)가 되었는데, 이때에 내수사(內需司)의 위차(委差)가 열읍(列邑)에 횡행하며 민간(民間)을 침학(侵虐)하고 있으나 관가(官家)에서 감히 금지하지 못하였다. 공이 영을 내리기를, “위차가 오거든 잡아서 묶어오라.” 하니, 위차가 그 말을 듣고 영천에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전 지역이 편안하였다. 영천에 있은 지 4년에 부모의 나이 70이므로 삭녕 군수(朔寧郡守)로 바꾸었는데, 정무(政務)가 너그러워서 부임한 곳 마다 항상 유애비(遺愛碑)가 있었다.
계해년(癸亥年, 1623, 인조 원년)에 인조 반정(仁祖反正)이 있었고, 이듬해 갑자년(甲子年, 1624, 인조 2)에 이괄(李适)이 반역(反逆)하자 임금이 공주(公州)로 행행(行幸)하였는데, 어가를 호종하였으므로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뒤에 영월 군수(寧越郡守)에 제수되었는데, 대관(臺官)이 잘못 듣고 탄핵하여 체직시켰으므로 대사헌(大司憲) 정엽(鄭曄)공이 공의 근신(謹愼)함을 극진하게 말하자 논핵한 자가 뒤에 그것이 잘못임을 듣고는 또한 사죄(謝罪)하였다.
정묘년(丁卯年, 1627, 인조 5)에 울산 부사(蔚山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어떤 일 때문에 파직되었고, 무진년(戊辰年, 1628, 인조 6)에는 태안 군수(泰安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장관(長官)에 거슬려 파직되었다. 기사년(己巳年, 1629, 인조 7)에 영천 군수(榮川郡守)를 제수하였으나 병들어 나가지 않았고, 병자년(丙子年, 1636, 인조 14)에 이천 부사(利川府使)에 제수되어 왕사(王事)를 위해 몸을 마쳤으니, 이것이 그 대략(大略)이다.
공의 사람 됨됨이가 공평하고 근신하며 간이하고 침묵하여 사치를 좋아하지 않고 연유(燕遊)를 기뻐하지 않았으며, 남의 장단(長短)을 말하지 않았다. 광해군 때를 당하여 혼가(婚家)와 외척(外戚)이 모두 권력 있는 요직[權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두려워하고 간략하며 물러나 움츠리고 있기를 한사(寒士)와 같이 하였다. 전후 청현(淸顯)의 요직을 거치며 이름을 드날렸으나 반드시 정고(呈告)하여 두서너 달의 기간도 직책을 띤 적이 없었다.
40세가 된 뒤에는 부모에게 고질(痼疾)이 있어서 곁에서 모시면서 종일 자식된 도리를 수행하되 조금도 게으른 태도가 없었고 근심하는 얼굴빛을 띠고서 옷을 벗고 편안히 자지 않으면서 직접 약(藥)을 조제하였다. 50세가 되어서 부친상[外艱]을 당하자 친구(親舊)와의 교제를 끊고 3년 동안 거친 밥[蔬食]을 먹었는데, 듣는 자들이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였다.
공은 1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바로 조실구(曺實久)로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세마(洗馬)와 감찰(監察)을 거쳤고, 지금은 군위 현감(軍威縣監)이다. 장녀는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珘)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판관(判官) 남두춘(南斗春)에게 시집갔으며, 셋째는 사인(士人) 정지숙(鄭之叔)에게 시집갔고, 넷째는 생원(生員) 박수화(朴守和)에게 시집갔으며, 얼자(孽子) 조실원(曺實遠)이 있다.
군위 현감의 초취(初娶)는 유희분(柳希奮)의 딸이고, 후취(後娶)는 생원(生員) 정완(鄭晥)의 딸인데, 둘 다 아들이 없어서 족제(族弟)인 좌랑(佐郞) 조시일(曺時逸)의 아들 조하장(曺夏長)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경창군 이주는 4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창원군(昌原君) 이준(李儁)ㆍ양녕군(陽寧君) 이경(李儆)ㆍ평운군(平雲君) 이구(李俅)ㆍ창성정(昌城正) 이필(李佖)이고, 장녀는 현감(縣監) 이준걸(李浚傑)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진사(進士) 유연(柳)에게 시집갔으며, 셋째는 현감(縣監) 심약하(沈若河)에게 시집갔다.
판관(判官) 남두춘은 2남 3녀를 낳으니, 맏이 남중망(南重望)은 업유(業儒)이고, 둘째는 어리다. 판관의 장녀는 사인(舍人) 박상(朴緗)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봉사(奉事) 이상정(李象鼎)에게 시집갔으며, 셋째는 어리다. 정지숙은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 정유상(鄭有相)은 업유(業儒)이며, 딸은 어리다. 생원(生員) 박수화는 5남 3녀를 낳으니, 아들 박기(朴紀)는 업유(業儒)이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옥당(玉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남한산성에서는 임금에게 충성을 바쳐 급박한 상황을 보였네. 진실로 그 뜻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운 공(功)이 있었겠는가? 또한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나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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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曺明勗 墓碣銘[鄭斗卿]
崇禎九年丙子十二月, 淸兵侵我, 時曺公明勗宰利川, 聞敵猝至, 招軍旅, 運糧餉, 備器械, 馳入南漢城扈從, 後法駕一日, 實十五日也。 畿輔守宰時無一人至者, 城中大驚, 皆以爲飛至。 天寒大雪, 晝夜守陴, 遂病卒, 實崇禎十年正月十九日也, 享年六十六。 上震悼, 命有司具棺權厝。 還都, 褒贈嘉善大夫、禮曹參判, 以王子君聘父, 例贈議政府左贊成。 其後三年, 以在玉堂時扶植倫紀, 又贈議政府左議政。 公死贈三公, 夫人生封貞敬夫人。
夫人原州元氏, 兵使俊良之孫, 縣監埏之女也, 後公九年乙酉三月二十一日卒, 享年七十四。 丁丑, 公子副率實久奉公柩, 自漢南歸安東權厝。 己卯, 葬于安東豐山北面。 戊子, 移窆于其面萬雲洞宗山下酉坐卯向之原。 夫人墓在後。 副率將立石, 請余銘。
按: 公字汝偶, 昌寧人。 考諱倬, 職歷承旨、工・刑曹參判, 贈領議政。 妣竹山朴氏, 領議政元亨四代孫, 敦寧府正蘭英之女也。 余旣溷判公墓碑, 世系載墓碑中。 隆慶壬申閏二月初二日, 公生。 生十五, 丁內艱, 禮若成人者。 二十, 中司馬。 三十四, 登第。 其未第, 試必高捷, 上久聞名, 至是乃曰: “曺某事竟成矣。” 聞者榮之。 前分館, 選入翰院。 丙午, 兼侍講院說書, 常入侍, 上見公筆翰如飛, 奇其才。 自是擬望無不受點者。 拜司書、禮曹佐郞、正言。
戊申, 宣廟昇遐。 鄭仁弘、李爾瞻等用事, 公以文學被彈, 在丁未正言時斥兩奸故也。 己酉, 拜慶尙都事, 又爲仁弘黨所詆, 棄官歸。 庚戌, 爲京畿都事。 其後數年間, 拜修撰、校理、持平、掌令、獻納等職, 皆不仕。 癸丑, 選知製敎, 復拜修撰, 稱病不出。 會鄭造、尹訒等將廢母后, 遂發別處兩宮之議。 處置在玉堂, 中外洶洶, 人皆怵禍。 公被召命入闕, 辭參判公曰: “今日之論, 倫紀所繫, 是非不可不明, 禍必不測, 還家恐未可必也。” 參判公勉之曰: “爾旣許國, 正論而已。” 公遂大斥造、訒, 兇論中止, 朝野莫不多之。
後除校理、掌令, 皆不仕。 出爲南陽府使, 未幾, 以親病棄官歸。 後爲永川郡守, 時內需司委差橫行列邑, 侵虐民間, 官不敢禁。 公下令曰: “委差至, 執拘來。” 委差聞之, 不敢近永川, 一境晏然。 在永川四年, 以親年七十, 換朔寧。 政務愷悌, 所莅常有遺愛。
癸亥, 仁祖反正。 甲子, 逆适反, 上幸公州, 扈駕, 陞通政。 後拜寧越郡守, 臺官誤聞劾遞。 大司憲鄭公曄極言公謹愼。 論者後聞其誤, 亦謝罪。 丁卯, 拜蔚山府使, 以事罷。 戊辰, 拜泰安郡守, 忤長官罷。 己巳, 拜榮川郡守, 病不就。 丙子, 拜利川府使, 以王事終。 此其大略也。
公爲人, 公謹簡默, 不好奢侈, 不喜燕遊, 不道人長短。 當光海時, 婚家外親皆據權要, 畏約退縮如寒士。 前後歷揚淸顯, 必呈告, 無數朔帶職者。 四十後, 親有痼疾, 侍側終日, 執子職不少懈, 有色憂, 衣不解帶, 親自調藥。 五十, 丁外艱, 拒親舊, 迄三年蔬食, 聞者難之。
公有一男四女: 男卽實久, 擧進士, 歷洗馬、監察, 今爲軍威縣監。 女長適慶昌君玬, 次適判官南斗春, 次適士人鄭之叔, 次適生員
朴守和。 孼子曰實遠。 軍威初娶柳希奮女, 後娶生員鄭晥女, 俱無子, 以族弟佐郞時逸子夏長爲後。 慶昌生四男三女: 男昌原君儁, 陽寧君儆, 平雲君俅, 昌城正佖。 女長適縣監李後傑, 次適進士柳䆵, 次適縣監沈若何。 判官生二男三女: 男曰重望, 業儒: 次幼。 女長適士人朴緗, 次適奉事李象鼎, 次幼。 鄭之叔生一男一女: 男曰有相, 業儒: 女幼。 生員生五男三女: 男曰紀業儒, 餘皆幼。 銘曰:
玉堂上箚見其確, 南漢勒王見其急。 苟無其志, 有此樹立? 亦足知其爲人也, 此其難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