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품명:휴대폰보험
판매기간:2023년 7월20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KR1438P_0_20230720_file1.pdf (samsungfire.com)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범람, 태풍, 풍수재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제품의 소각, 몰수, 압류 및 이와 유사한 손해
7. 지연, 사용손실: 지연(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함),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 여기에는 시간손실, 이익상실, 피보험휴대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편 등을 포함합니다.
8. 진부화: 진부화 또는 감가상각
9. 마모, 성능저하, 잠재적인 결함
(1) 마모나 성능의 저하
(2) 피보험휴대폰의 손상을 초래한 숨겨지거나 잠재된 결함(설계결함을 포함합니다) 이나 품질불량
10. 전기적, 기계적 손해: 배터리 전원이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전기적·기계적 손상이나 장해
11. 프로그램, 수리작업: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또는 피보험휴대폰에 행 해진 기타 작업
12.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1) 피보험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2) 피보험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기타 문제를 초래하 는 경우
13.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 자 또는 피보험휴대폰을 위탁 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14. 결과적 손실: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손해
15. 다른 USIM: 최초가입 당시의 USIM이 아닌 타인명의 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16. 그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휴대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손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2)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17.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교환이 가능한 경우
18.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
19.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20.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1.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
22.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