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57조 제2항, 제66조, 제80조 제5호의2, 제81조 제19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묵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22. 8.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②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2항),
③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제52조). 그리고
④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1조 제19호, 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나) 한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7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66조), ② 특히 자동차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까지 두었다(제80조 제5호의2).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튜닝에 관하여 엄격한 승인절차 그리고 튜닝작업을 실제 담당할 자를 규정한 것은, 자동차 튜닝 즉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자동차 튜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는 한편 이 사건 벌칙조항이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이 사건 승인조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승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은 적용된다.
라)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결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