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자보수비 산정 시 도면기준 적용 관련
공동주택 하자보수비 산출 시 사용승인 도면 기준인지 아니면 당초 허가도면 기준인지. <2025. 1. 9.>
회신 : 하자판정기준 제4조 제1항에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39조 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10.>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사용검사 받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하자 판정이 되는군요.
입주아파트에서
사용검사 설계도서를 잘 챙겨야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