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과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세를 낼 때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일 전에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중과를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과여부 및 중과세율은 주택이 몇 채인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달라집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잔금일 당시의 주택수가 아닌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수 (분양권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분양권 포함 3주택을 보유한 자가 아파트 준공 전 다른 주택을 처분해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분양권 취득일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의 분양권을 구입하실 분들은 분양권 상태에서 처분할 것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몇 주택자인지 반드시 검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 중 1채를 먼저 양도하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만일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여부는 인별 기준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고 세대원에게 분양권을 증여했다면 세대 내에서의 소유권 변동만 있었고 세대 단위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중과여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취득세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분양권을 증여했다면 남편과 시행사의 계약은 해지되고 부인과 시행사간 새로운 분양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부인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날(증여계약일) 현재 분양권 포함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972, 2024.3.7)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임
위 사례는 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C분양권에 기한 C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최초 C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3주택자였으므로 이후 B주택을 양도했더라도 C분양권을 분양받은 자가 그대로 잔금을 내고 C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B주택을 매도한 후 C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C분양권이 준공되어 잔금을 지급하면서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분양권 포함 2주택자였고,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차익이 있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로서 중도금 대출 승계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익이 없는 분양권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차익이 있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익이 있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이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를 한 분들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분양권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