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국적 상실자 40세까지 F-4비자 불가
병역의무 불이행 해외국적자 경제활동 원천봉쇄
미국 한인사회, 미국 우월주의에 빠져 특혜 요구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불이행 해외국적자는 40세까지 국내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
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
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
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
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
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노린 대상은 주로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등 기득권층이다. 이들이 발의한 이유에도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제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됨'이라고 나와 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