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당신의 걱정을 없애줄 정보 대공개!
알아놓기만 해도 실수할 걱정 없애주는 법인세 누진공제 관련 정보
시간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잘만 하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에 하나씩 꼭 꼭 기억하고 싶은 걸 써두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요.
아래 법인세 정보가 바로 그 중 하나라는 사실! 이웃님들도 함께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누진공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해당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2%의 세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표준 단계는 2014년도 다음부터 적용된 것으로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즉 법인세 누진공제는 단계별 과세표준 범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억 원은 10%, 48억 원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식이죠.
국세청은 이러한 계산절차의 수월함을 위하여 누진공제액을 미리 계산하여 공지해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수준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는,
3단계의 과세표준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소득이 각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크기는 10, 20, 22%로 변경됩니다.
한편 법인세 누진공제에 관련된 정보와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 카테고리의 법인세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관한 꿀팁, 지금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란 법인소득세의 줄임말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법인세가 의미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생긴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조세로써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제1사업연도 또는 회계 기간 사이에
법인의 사업에서 번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또 법인세의 경우는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높아짐에 따라 독립과세로 창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란 3월에 납부할 예정인
법인세 금액의 일부를 8월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통해 미리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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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루를 마칠 때 꼭 인상 깊은 일화나 사실을 적는 버릇이 있는데요.
잇님들은 긴 하루를 보낸 뒤 어떤 식으로 그 날을 마칠 준비를 하시나요?
만약 딱히 모르겠다면 법인세 관련 정보를 보는 걸로 정하는 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