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최종 갑질로 인정된 서울 A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한 격리 요구
서울 A초등학교 학교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 갑질로 인정, 서울 A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장의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의 격리 요구해 - 서울 A초등학교 학교장의 지속적인 갑질에 대해 갑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갑질로 인정 - 갑질 인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학교장과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불안감을 느껴 - 서울 A초등학교 36명의 교원 중 21명, 전체 교직원 중 26명이 교장의 인사조치 등을 통한 가해자와의 격리 요구해 - 해당 교장이 교감으로 재직했던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 교사들도 갑질 경험 제보해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A초등학교 학교장의 갑질 문제를 엄중히 보고, 교육청 차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격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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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서울 A초등학교 학교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다수의 교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2. 이에 서울 A초등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갑질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12월 23일(금)에 학교장(처분 대상자) 및 갑질 신고 교사(신고자)에게 각각 그 결과가 통지되었다. 갑질 신고 교사에 따르면, 갑질심의위원회 결과 A초등학교 학교장의 행위가 갑질로 최종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갑질인지 여부와 갑질에 따른 학교장에 대한 조치 내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서울교사노조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A초등학교 학교장의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행한 행위가 갑질로 최종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서울 A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은 학교장이 갑질 행위가 인정되었지만, 조치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가해자인 학교장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교사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A초등학교의 교원 36명(해당 학교 홈페이지 참고) 중 21명이, 전체 교직원 중에서는 총 26명이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인 학교장과의 격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 A초등학교 학교장의 갑질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았다. 해당 학교장이 교감으로 재직했던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모 부장에게 ‘너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다. 승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재를 반려하는 행동을 자주 하여 ‘반려자(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재문서를 반려시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신규교사에게 매일 인사하러 오라고 시키기도 하였으며, 모 교사에게는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기도 하였다.
이에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은 해당 학교장이 전보조치가 된다면, 전보된 학교에서 또 다른 갑질과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직위 해제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갑질 근절 매뉴얼에 따르면, 갑질심의위원회에서는 ‘갑질 해당 여부 판단, 갑질 판정 건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뿐만이 아니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어떤 행위를 갑질로 인정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는 무엇인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뉴얼에는 갑질 관련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조치로 ‘피해자가 희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사조치 등)’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6. 서울A초등학교 학교장의 행태는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제왕적 교장의 상의하달식 학교 운영
으로 인한 갑질 및 갑질 학교장을 학교에서 마주해야하는 교직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A초등학교 학교장의 갑질 문제를 엄중히 보고, 서울A초등학교 26명의 교직원이 원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장과의 격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7.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