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월 25일(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전행정부(주민등록증),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등),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씨티,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