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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외동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048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19 번 )
경주시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경주 외동읍제3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 19 번)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외동읍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성건동제5투표구 + 건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 성건동제5투표구 -
투표수: 1,932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 건천읍제2투표구 -
투표수: 2,154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42 번 )
경주시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성건동제5투표구(1,932) + 건천읍제2투표구(2,154) = 4,08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경주 성건동제5투표구 + 건천읍제2투표구-
투표수: 1,932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4분
투표수: 2,51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6분
중앙선관위가 2개 투표구를 합산해 언론사에 제공한 매수: 4,086 매
제공 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5분( 42 번)
(합산해서 공표한 것은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건천읍제2투표구를 공표하기 1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황성동제5투표구 + 불국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94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3분
불국동제1투표구
투표수: 2,742 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23분( 58 번 )
경주시위원장 공표시각 3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황성동제5투표구 + 불국동제1투표구를 합산해서 방송사에 제공했다.
황성동제5투표구(3,194) + 불국동제1투표구(2,742) = 5,936 매
(합산해서 공표한 것은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불국동제1투표구를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경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경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외동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76 매
투표인수: 1,77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2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33분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이다.
2) 산내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60 매
투표인수: 2,26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미분류: 7.74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개표기이다
3) 현곡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18 매
투표인수: 2,019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한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
1) 성건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4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성건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38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경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개시, 종료시각이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외동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19일 오전 7시 2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25분
대통령선거 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경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미분류: 5.8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15 %(사용불가)
2) 황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19일 오전 7시 5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 03분
대통령선거 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경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미분류: 7.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75 %(사용불가)
3) 안강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19일 오전 8시 07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 18분
대통령선거 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경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미분류: 7.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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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종료시각이 12월 19일 오전 6시,7시,8시,9시로 오작동으로 기재된 개표상황표가 10건이나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6. 경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동천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투표 수: 2,84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안강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2분
투표 수: 2,70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6 매(오차율: 6.87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용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투표 수: 4,11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안강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5 분
투표 수: 2,84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현곡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19시 45 분
투표 수: 2,562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동천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9분
투표 수: 2,64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5 매 (오차율 3.96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선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01분
투표 수: 3,37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8) 불국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8분
투표 수: 2,87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7 매 (오차율 4.77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 이하 생략
경북 경주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73개) 이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7. 경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내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59 매
미분류: 261 매 (오차율: 16.7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250 매(오차율: 16.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99 매
문재인: 4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안강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01 매
미분류: 122 매 (오차율: 9.3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8매(오차율: 8.3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3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강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2,215 매
미분류 ; 200 매 (오차율: 9.0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90 매(오차율: 8.5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65 매
문재인: 2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양북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799 매
미분류 256 매 (오차율: 9.1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23 매(오차율: 7.97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안강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2,463 매
미분류 ; 198 매 (오차율: 8.0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189매(오차율: 7.67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경북 경주시 선관위는 총 73 개 투표구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5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8. 경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8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안강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8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9.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총 73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 부재자 및 선상투표 개표상황표 -
투표 수: 6,63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36분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경주시 개표진행상황표 63 개(2013.3.1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경북 경주시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주시 개표상황표는 63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경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6 개 투표구를 8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외동읍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주 성건동제5투표구(1,932) + 건천읍제2투표구(2,514) 를 합산한 4,086 매 2012년 12월 19일 20시 55분 방송했다.
(합산해서 공표한 것은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건천읍제2투표구를 공표하기 1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황성동제5투표구(3,194) + 불국동제1투표구(2,742) = 5,936 매를
2012년 12월 19일 21시 23분에 제공했다
(합산해서 공표한 것은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중앙선관위는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불국동제1투표구를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경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3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3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경주시 성건동제2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4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성건동제4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38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가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오작동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주시 외1동제3투표구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19일 오전 7시 2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25분로 기재되었다.
경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종료시각이 12월 19일 오전 6시,7시,8시,9시로 오작동으로 기재된 개표상황표가 10건이나 계속해서 발생했다.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허위로 기재된 10 개 투표구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는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경북 경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경주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5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5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북 경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북 경주시 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아홉째: 경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북 경주시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주시 개표상황표는 63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경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6 개 투표구를 8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