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
흑백사진처럼 찍히는,
몇 조각의 슬픔.
사람들 가슴마다
무수히 둘러친 철조망.
行間 사이의 지루함은
기나 긴 실어증이 되고
오늘도 일상의 표피는, 속절없이
생존을 위한 타협의 비문을 새겼다
마지막 벼랑에 서서 아들의 병마와 고된 삶의 여정속에......
법의 집행자와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편희문입니다.
이기기 힘든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 관행과 권위, 피통치자 설한의 자리에서 구석으로 내몰리는 내 자신의 모습에 진저리를 친다.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왜곡된 법의 판결과 집행이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순리를 외면한 집행자들의 관행과 권위의식, 타성에 젖은 모습,
이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저는 가끔 두려움에 빠집니다.
권력자들의 힘은 저 하나쯤은 가볍게 사회로부터 단절을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다.
다음 카페, 블러그의 외침119나 검사 이경선, 판사 이영욱, 부장판사 이은희, 그러한 사람들의 직함과 이름을 다음에 검색하면 제가 억울함에 대하여 올린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상실된 법의 집행이 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힘이 없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서민에게는 많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약자에게 강한 것이 법이고 강자에게는 보호망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법이란 부정적 사고가 최근에 일을 겪으며 생겨났습니다.
상고 이유서
2012년 1월 19일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410호 항소심 담당부장판사 이은희.
사건번호: 11노5301
피의자: 편희문
예견된 일이지만 항소는 기각되었다.
기각의 원인은 저에게 불리한 현장의 증인 진술만으로 편협하게 채택되어 단순한 심증으로 기각의 원인을 밝혔다.
안양지원 원심 2차 공판시 의경 최문성 증인의 증언에서 추돌부위의 다른 부위 증언과 변호사의 질문, 누구나 사고를 인식하게 되면 멈칫거리는데 사고버스는 어떻게 갔습니까? 의 심문에 너무 빨리 버스가 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동안 경찰서 김호중 형사의 조사 시 증인 최문성은 버스의 번호도 알지 못하여 다음에 오는 버스기사에게 물어서 알았다고 함.
또한 피해자는 너무 순식간이라 무엇이 부딪치고 갔는지 조차 모른다는 공개 심문에서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사고 차량인 본인 모닝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집으로 갔으며 병원도 다음 날 남편이 경찰서에 다녀 온 후 갔다고 하였다. 차량수리도 다음 날 하였다.
충돌소리가 크다고 조사기록이 되었으나 사고의 정황적 증거로 추산한다면 매우 경미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중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경찰서나 검찰의 조사 자료는 수사자의 협박 및 유도심문과 회유, 오랜 시간 반복적 질문을 통한 지치기 수법, 그러한 고도의 수사 및 심문기술로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의 조사 자료이다. 그렇지만 법정에서의 증인 및 피해자 심문은 속기사 및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석상의 심문이라 편협함이 배제된 심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신뢰되는 증거 자료이다.
그런데 부장판사라는 연륜과 경륜이 높은 부장 판사가 그 부분은 회피한 채 일방적 피해자 한쪽의 기록만으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또한 피의자쪽 버스의 승객을 조사하여 달라는 요청은 거부되었다. 진짜 사고차량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도 중요한 조사인데도 거부당한 것이다.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지원 2차 공판의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제가 운전한 버스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욱 판사나 이은희 부장판사는 그러한 부분은 무시한 채 아무런 죄가 없는 피의자 편희문을 확실한 증거는 무시되고 심증으로만 판결을 한 것은 이 무슨 해괴한 짓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령 제가 운전한 버스라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갔으며 추돌한 부위로 보았을 때 오히려 제 차가 피해 차량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EB카드를 통해 알아보면 되겠지만 만원 버스인 저의 버스와 모닝 소형차와의 무게는 10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줄무늬의 깃스만을 뒷바퀴에 남기는 추돌만으로 혼잡한 사거리를 빠르게 지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인식을 할 수 없었음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원의 이영욱 판사, 항소심의 이은희 부장판사.
그들의 양심적 심판은 어디서 그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인지....
더구나 뒤에 부딪치는 것을 들이받았다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용어로 공소한 안양지청 이경선 검사.
그러한 공소사실은 피의자에게 없는 죄를 어거지로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부당한 공소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두뇌와 명석함을 지닌 인텔리라 칭해도 될 사람들인데, 그러한 머리에서 초등학생도 분별이 가능한 판결을 이상하게 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법의 집행이고 정의라면 우리가 배우는 도덕과 윤리, 그것을 통한 정의와 순리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와 다른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성립된다면 법의 공정함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집행자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구태의연.
그들은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도 면책이 되고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서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아.. 쓰레기처럼 버려진 상실 속에서
최후의 사랑이라는 깊은 고형체 하나가
아주 오래된 存在의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믿는다.
다음. 희망해, 희망을 위하여’“ 무쇠점골”. 서명, 더보기, 4. 청원, 응원서명.
페이스 북 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친구 요청에 대하여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차단과 퇴출을 시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명 편문. (시집 2권 노숙, 아직도 그대는. 장편소설 2권 갈대, 유화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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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