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필승 어학연수입니다.. ㅋ
오늘은 캐나다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짝 알려드릴꼐요~^^
세금 환급(Tax Refund)
하단의 내용은 Canada Revenue Agency 사이트의 내용을
정리 번역한 것임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ra-arc.gc.ca/tax/nonresidents/visitors/menu-e.html
캐나다에서 모든 상품 구매시에는 연방세(Goods and Service Tax, Harmonized Sales Tax)가 주에 따라서 7% 또는 15%가 부과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환급이 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다음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
- 연방세가 부과된 물품
- 캐나다 밖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
-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는 물품(복사본, 지불 전표, 신용카드 전표 불가)
- 구입 후 60일 이내에 출국 도장을 받은 물품
- 영수증에 표시된 각 물품의 비용이 최소 CAD50$(세금 부과되기 전)이 되어야 함
(50$를 만들기 위해 영수증을 합치지 못함)
- 모든 구매물품(숙박, 물품)의 합이 CAD$200 이상 되어야 함
-구매한 물품들을 캐나다 밖으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자동차 임대나 자동차 연료비
- 오락 비용(영화 티켓, 입장료, 스키 리프트 권 등)
- 드라이 크리닝, 신발 수선, 머리 손질 같은 서비스
- 음식, 술, 담배 제품
- 여행 트레일러나 오락적인 탑승물, 크루즈, 기차 침대칸, 공동 사용 되는 것
- 캐나다 내에서 소비되거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환급을 받지 못함
출국 증명 방법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환급조건도 만족해야 하며,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캐나다를 떠났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총액(세금 제외)이 CAD $250 미만은 출국 확인 도장 없이 가능하지만, CAD$250 이상은 출국 확인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8개 국제 공항 내에 있는 세금 정보 카운터나 부스에서,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국경지역에 있는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노바스코샤의 Halifax에 있는 21번 부두와 뉴 브런즈윅에 Saint John에 있는 Pugsley 터미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항공권이나 버스 티켓, 자동차 등록 번호, 크루즈 티켓 등이 출국 증명 자료로서 이용되며, $250 미만의 환급 가능 물품에 한해 출국 도장을 받게 됩니다. 기타 출국 증명 자료로는 도착한 날짜 도장이 찍혀 있는 관세 증명서, 우리나라에서 등록했다는 증명서(예:보험등록), 하역 청구서나 선적 증명서, 캐나다 수출 서류, 화물 적재 목록, 수출 유효 카드(세금 제외하고 CAD$250 미만), 외국 수입 서류, 공증인이 보증하는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메일을 보내는 방법과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세금 환급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출국 도장이 찍힌 원본 영수증(반드시 원본이어야 함)과 항공권을 첨부하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환급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75 Pope Road, Summerside PE, C1N 6C6, Canada>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 국경에 있는 면세점에서 원본 영수증과 캐나다 거주자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캐나다를 떠난 다는 증거(버스 티켓이나 자동차 등록 번호)를 제시하고 CAD$500미만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환급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환급 회사는 캐나다 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회사에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문의사항은 환급회사에 하면 됩니다.
세금 환급은 오직 수표로만 발급되며, 환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캐나다 정부 수표는 보통 만료기간이 없지만, 그 외의 수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못 찾거나, 수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경우는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