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출입무역업을 대행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실패로 2011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면책을 받는기간동안 신경을 못쓰고 사업자 페업신청을 하게더ㅣ었고 파산면책에만 몰두하다
이미 진행중인었던 치과의료장비를 수입해주고 고생하고 치과의사에게 돈도 못받고 억울하게 사기죄로 꼬여 국선볌호사를 신청하여변호(?)를 받았으나 벌금형 학정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도 국선변호사도 모도 확정판결때 참석을 못하였고
확정판결후 즉시 항소7일을 놓쳐 븍시 항소기간 도파로 결국 억울한 사기죄 벌금형을 확정받앗습니다.이후 여러번 항소 하였으나 최초항소길일 도파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고 국선 변호사도 확인을 총해 항소조차 안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자신은 법적인 소임을 다했으니 더이상 변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흘러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위증밒 모해죄로 치과의사를 고소전 중앙지검 민워 법리 삼당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다시 쌍방 진술하고 얼마후 검찰 검사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감사한 마응로
갔더니 갑자기 고소인인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 서류에 나외있는 진술 내용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이상하며 서류에 나와있는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표시란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자 그러면 않됩니다 하며 검찰직원이 변호사 선임권은 당연이 없다며 제가 쓴것을 다시 작성하게 하고 제가 쓴것은 찢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와 제가 모두 한장에 표시하게 하도록 하고 음료수까지 주면서 직인까지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이상하여 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회에 자문를 구하자 절차상 잘못되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 고지를 받지 안고 작성된것은 그 진술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상당원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위증밒모해 고소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퉁분 으로 기각되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등법원에서 초재xxx 사건으로 분류되
사건접수 통지서를 보내 12월 9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지검 검사가 오히려 저를 치과의사 모해 무고죄로 공소장을 10월9일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을 12월 14일 받았습니다. 그리서 우선 국선 변호잉 신청을 법원에 가서 즉시 하였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지난번 국선 변호사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적은상태라 다소 블안하기도 합니다.
치과의사에 대한 동일 위증 모해 고소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워으로부터 재정 신청 사건이정식 사건으로 분류 접수되어 진행중인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소건으로 무고죄 피고소환장을 받다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하루종일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수입통관업무를 진행하며 1년가까이 다른일도 못하고 치과의사 통관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일하고 돈도 못받고 치과의삭가 정산과정에서 저를 사기죄까지 뒤집어 씌여 너무 억울하고 억웋합니다 그리고... 무고죄 피고인 소환장이라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피고인 소환장에 첨부된 범원등기 수령후 7일이애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이라고 첫장에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뒷장을 넘겨보니 저의 개인적인 성행및 환경에 관한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꼭 저의 가족과 수입 세부적인 저의 내용을 꼭 적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속상하고 막연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