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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민특위 와해공작 1) 반민법 폐지공작 ① 삐라 살포사건 반민법 제정논의가 본격화되던 1948년 8월 26일 국회의원 숙소와 시내 각처에는 ‘행동위원’ 명의로 다음과 같은 삐라가 살포되었다. ㅡ. 대통령은 민족의 神聖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ㅡ. 민족을 분열하는 反族案을 철회하라. ㅡ. 민족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走狗다. ㅡ. 인민은 여기에 속지 말고 가면 쓴 의원을 타도하라. ㅡ. 민의를 이반하는 의원은 자멸이다. 한인은 지금에 뭉쳐야 한다.
②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 일시 : 1948년 9월 23일(반민법 공포한 날) 장소 : 서울운동장 개최목적 : 내무부의 주관 하에 ‘반공 국민대회’ 실상 :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 대회장 곳곳에 뿌려진 삐라. “국회에서 통과한 반민법은 반장이나 통장까지 잡아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온 국민을 그물로 옭아매는 망민법이다” “이런 민족분열의 법률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 “국회 내의 김일성 앞잡이를 숙청해야 한다”
③ 이승만 정권의 반민법 개정 활동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반민법 개정→반민특위의 해체’로 이해하고 있었다. 1949년 1월부터 1949년 8월 말까지 총 80여 회 열린 국무회의 중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문제가 논의되었다. 1949년 <국무회의록>을 기초로 이승만 정권의 반민법 개정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시기 (1949년 1월~1949년 2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고 반민특위 조직을 재편하려 했던 시기
제2시기 (1949년 3월~1949년 6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인정하면서 공소시효만을 단축하자는 타협적 방식으로 반민법 개정방향을 바꾼 시기. 제3시기 (1949년 6월~7월 6일) 이승만 정권의 ‘6월 총공세’ 후 공소시효 단축안이 통과된 이후의 시기.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등 일련의 반공정국을 거치면서 이승만은 반민법 전면개정과 반민특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1949년 7월 1일자 이승만의 지시는 법무장관을 사임하고 국회에 돌아온 이인과 곽상훈 의원 등의 7월 6일 공소시효 단축안으로 통과되었다. 공소시효가 끝나자 1949년 10월 4일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업무는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각각 넘어가 결국 이승만의 반민법 전면 개편방침은 모두 관철되었다.
2) 반민특위 방해공작 ① 특위요인 암살음모사건 암살대상자 김웅진, 김장렬, 노일환, 김병로(특별재판부 관장), 권승렬(특별검찰부 관장), 신익희(국회의장), 김상덕(특위 위원장), 김상돈(특위 부위원장) 오택관, 최국현, 홍순옥(특별재판관), 서용길, 곽상훈, 서성달(특별검찰관), 이청천, 유진산, 김두한(청년단체 관계자) 등 1949년 12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채택한 판결문에 의하면 특위암살음모 사건은 최난수·홍택희가 중심이 되어 백민태를 끌어들이고 노덕술은 단지 조언자 정도로 지적되었으나, 백민태의 증언으로는 처음부터 노덕술에 의해 추진되었다. 백민태는 1948년 10월 중 이미 알고 있던 노덕술의 소개로 최난수와 홍택희를 만났고, 11월 중순에 노덕술을 다시 만나자 노덕술은 “최난수·홍택희가 현재 수도 경찰청에 있는데 신용할 만한 동지이니 장래에 조력하기 바란다”고 양인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 후 노덕술을 재차 방문하자 노덕술은 “절대로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한다면 남조선에 대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백민태가 국회의원 납치살인 계획서를 제시하자 “신중히 하라, 다른 사람에게 폐가 안 되게 하라”고 말하면서 “박경림을 통해 연락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즉, 특위요원 암살음모사건은 처음부터 서울시경의 대부격인 노덕술이 중심인물이었고, <판결문>에 나타난 대로 사건자금을 제공한 것이 박흥식임을 감안하면, 노덕술과 박흥식이 본 사건의 ‘가시적’ 핵심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백민태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다.
② 강원도조사부 김우종 위원장 암살미수사건(1949년 3월 28일) 특경대원 김영택이 권총 오발로 가장해 김우종 위원장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 1949년 3월 5일자 지령문이 발견되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
冠省, 전일에 惠書 又 서약서를 배견하니 當會의 의기는 실로 衡天之世올시다. 금반의 成行으로 김 동지의 일생은 좌우됩니다. 우선 不備一金을 송부하오니 笑納하소서. 목표인물 조사부장, 특경대장. 讀認後 소각하시오. 4282년 3월 5일 본회 제3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9월 23일, 범행 당사자인 김영택이 보석으로 석방됨으로써 이 사건은 배후인물이 확인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③ 특위 예산 및 사무실 미배정 가. 1949년 운영비로 78,000,000원을 신청 → 32,477,400원을 배정 받음. 나. 특위 운영비는 특별예산이었으나 예산배정을 미룸. 예산항목도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음.(운영비와 여비만 있는 예산) 자동차 미배정 → 이승만이 노덕술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제시할 정도. 사무실 공간 : 사무공간 50여 평. 검찰관 9명, 재판관 16명, 20여 명의 조사관과 조사위원이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간.
④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가. 특별재판부가 1949년 7월 13일 경기도 조사부에 구속된 전정윤의 재산현황에 대해 인천부윤 표양문에게 의뢰하자, 인천부윤은 7월 22일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거절. 8월 6일에서야 가옥 재산현황만 보냄. 나. 노기주의 재산현황 은폐 및 제출 거부 1949년 5월 18일 부산세무소에 노기주의 재산현황 자료 요청하자, 동년 6월 1일 부산세무소는 “부동산, 동산 등 본인명의는 없으며 채권도 없음”이라 답신함. 그러나 부산세무서는 1949년 4월 8일 특별재판부 제1차 공판 때까지도 노기주는 “동산, 부동산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가량이 있다”고 자백함. 다. 증인 요청 거부 신용항(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해군기 제작)의 증인 신문을 위해 1949년 5월 19일 국방장관에게 항공대원 김전택, 이정희를 증인 요청했으나, 소위 “훈련”을 이유로 거부함.
3) 탄원 사례와 친일 인맥 제1유형 중추원 참의 출신 김원근의 경우처럼, 자신의 소작인 혹은 자신이 경영하는 대성학원 직원들을 동원해 반민 피의자를 “자부”(慈父), “위대한 인물”, 심지어 “민족이 낳은 희세의 인물”이라고 하며 자비를 호소하는 경향. 제2유형 일제시대 면장 출신이면서 해방 직후 독촉국민회 팔봉면 회장이었던 소진문의 경우처럼, “허위적 무고”라며 친일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 제3유형 김길창(신사참배를 선두에서 이끈 목사)의 경우처럼, 친일행위는 “불가피했다”는 경우. 제4유형 중추원 참의 출신인 손재하의 경우처럼 “해방 이후 교육사업 및 건국운동에 헌신했다”며 일제시대 행적을 무마시키려는 경향. 제5유형 가장 심각한 것은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애국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경향. 예)
제6유형 김연수의 경우는 처음에는 ‘사업상 불가피했다’며 동정론을 피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 이후 산업발전·건국산업의 역군이고, 일제시대 경성방직의 건립 등도 ‘민족운동’의 발로였다고 하며, 공세적 논리로 바뀌어 간 사례. (김연수 진정서) 사업을 위한 필연적 관련 : 자기사업을 하는데 일제와 정면충돌한다면 사업은 아니 되었을 것이고, 왜노들도 그를 억제로라도 내세워 일을 하여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간계에서 김연수를 징용했다. 만주 명예총영사, 중추원 참의 등은 실권 없는 직위로, 그 당시 김연수가 이러한 직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반민특위 와해공작의 중심엔 이승만이 있었다. 마지못해 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한 이승만은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과 권한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데 온 정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조사는 고사하고 단지 시기만을 지속적으로 연기시켜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1949년 8월까지 정부의 자가숙청은 단 1건도 없었다.
7. 반공정국의 확산 - 1949년 6월 이승만의 총공세 1) 이문원 등 세 의원 체포 친일파 숙청과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던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등 세 의원 체포. 국회 프락치 사건의 시작. 6월 25일의 기소내용 최태규 : 순회강연회에서 한미협정을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이라고 비판한 점. 이문원 : 5·10 선거 때 남로당과 내통하여 파괴, 살인, 바오하자금 6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선거비용 중 9만 8천원을 제공한 점. 이구수 : 평화적 남북통일의 방안으로 남북의 정치대표들이 협상하여 헌법을 작성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점.
2) 6·3 반공대회 5월 31일 국민계몽대 주관 하에 “88의원(상기 세의 원 석방결의안 찬성) 성토 시민대회” 개최. 6월 3일 국민계몽대 주관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 개최. 3~4백 명의 군중들이 특위사무실을 에워싸고 “공산주의자가 이 안에도 있으니 빨리 나오너라”,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며 성토대회 개최하며 특위 정문까지 습격. 중부서 경찰들은 방관만 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10여 명의 국민계몽대 관계자들을 조사도 받지 않고 석방시킴.
3)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9년 6월 6일. 외형상 1949년 6·3 반공대회에 연유. 특히 특위가 6월 4일 본 사건의 배후인물로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등을 체포 수감한 것이 발단. 6월 5일 서울시경 비상경계에 들어가고, 사찰과 직원 440명 사표 제출. 6월 6일 오전 8시 서울시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하에 40여 명의 사복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특위조사위원·조사관, 특별검찰관·특별재판관의 가택수색 감행. 특경대장 오세윤 등 특경대원 30여 명 중부서에 체포됨.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하고, 권승렬 특별검찰총장은 권총을 압수당함.
외형적으로는 서울시경과 반민특위의 갈등이 표출된 것처럼 보였으나, 6월 6일 강원도 조사부에서도 12명의 특경대원이 춘천경찰서장에 의해 무장 해제됨. 6월 8일 충청북도조사부에서도 충북경찰청이 “상부의 지시”라며 특경대 해산 요구. 6월 13일 김상돈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조사위원 김명동, 특별검찰부 노일환·서용길, 국회의원 이재형·강욱중 등의 집에도 “3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적구 국회의원에게 폭탄형을 내린다”고 하는 협박장이 날아 왔음.
6월 8일 내무부 차관은 중앙청 출입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동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AP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특위경찰대를 해산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고 시인.
특경대원 20명 중 16명은 적십자병원에 입원. 진단결과 전치 1개월 2명, 3주 4명, 2주 4명, 1주 7명. 6월 7일 <동광신문>은 ‘역도배의 소동’이란 기사를 통해 “허다한 난관이 봉착될 것은 예견”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그들의 죄악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본 사건 비판.
이승만 정권이 반민법을 폐지한 후의 조치를 보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이승만 정권은 1951년 2월 ‘반민족행위 재판기구 임시조직법’을 폐지하면서 “공소 계속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 취소”하고 반민법에 의한 “판결”도 모두 “효력을 상실”시켰다. 결국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특위를 와해시켜 궁극적으로는 친일파 숙청을 원천 봉쇄하려는 이 승만 정부의 극단적 대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국회 프락치 사건 6월 17일 국회부의장 김약수 외 6명이 미 군사고문단 설치반대 진언서를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제출하면서 표면화. 6월 23일 서울시 국장 김태선은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의 진언서 제출을 김약수 등 6명의 의원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여 남한에 공산국을 세우려는 의도 아래 …악질적인 공산당의 지령 아래 실천행동을 감행”한 행위 로 규정함.
당시 남로당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된 소장파 의원 명단 5월 18일 :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등 체포 6월 21일 : 김병희, 김옥주 등 체호 6월 22일 : 노일환, 박윤원, 강욱중, 황윤호 등 체포 6월 25일 : 김약수체포, 서용길, 신성균 등 체포영장 발부 8월 11일 : 배중혁, 차경모 구속
김약수 등 소장파 의원들이 제출한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안의 현실성 여부는 논란이 있으나, 소장파 의원들의 외국군 철퇴 주장은 김구의 노선과 비슷한 민족주의적 요구였다. 김구는 외군 철퇴의 진언서에 대해 “평화적이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승만은 “반정부=반국가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남로당과 연결시키는 분위 기였다. 국회 프락치 사건을 담당했던 김호익은 반민특위 활동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반민특위 습격사건을 지휘한 내무차관 장경근은 반민특위습격 후 연행한 특경대원, 사무직원 등에게 “반민특위는 빨갱이의 소굴이다”, “너희들은 언제 남로당에 가입했느냐”는 추궁을 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프락치사건 이후 남한 전역은 반공정국이 지배했다.
5) 김구 암살 사건 1949년 6월 29일. 안두희 외에 김구 암살 관계자도 대부분 친일경력자였다. 김구 암살 행동대장 장은산은 만주군관학교 후보생 출신이었고, 헌병사령관이었던 전봉덕은 해방 직전까지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있다가 김구 암살 후 헌병대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김창룡은 1940년 관동군 헌병보조원으로 출발하여 헌병 오장으로 승진한 인물이었고, 김지웅은 친일 정치 브로커였으며, 김구 암살 재판장인 원용덕은 관동군 중좌출신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들어서 반민특위의 핵심이 되는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모는 공작을 필두로 반민특위를 압박하였으며 급기야는 헌법이 보장한 반민특위사무실을 습격하는 희대의 사건을 일으킨다. 또한 김구 선생이 암살됨으로써 반민특위는 구심점을 잃고 급격히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친일파의 숙주인 이승만정권의 반민특위 해체 공작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 몹쓸 숙주는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은 채 1965년에 천수를 다 하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 하나 그가 남겨놓은 기생충들은 암적인 존재로 남아 우리들의 몸을 새로운 숙주로 삼아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고 있다.
8. 반민특위의 조사활동 1) 반민특위의 조사활동 반민특위의 조사활동은 일제시기 신문·출판물·구전증언·일제시기 관보·직원록·국민총력연맹 기관지·<친일파 군상> 등의 자료를 통해 반민 피의자의 일람표를 작성하거나, 시내 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수합한 국민들의 투서나 고발장을 기초로 진행하였다. 특위 사무가 개시된 1949년 1월 한 달 동안 공식 접수된 투서는 총 120건, 해당인원 350여 명, 반민특위가 와해될 때까지 조사 대상자는 약 7천여 명이었다.
① 반민피의자의 처벌조항별 유형 첫째, 특위는 반민법 제4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반민법 중 최고형은 제1조와 2조였으나, 제1조 해당자는 확인되지 않고 제2조의 수작자와 제국의회의원 해당자도 단 4명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제1조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와 제2조 “수작자”는 생존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반민법은 전체적으로 제4조 해당자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었다. 둘째, 제4조 해당자 중 6항의 “군·경찰”관계자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경찰 출신이 195건으로 대부분이며, 헌병과 군 출신은 각각 13건과 1건만 확인되었다. 국민들의 투서가 경찰 출신에 집중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습작자, 중추원참의 등은 상당수 체포되었다. 실제 습작자의 경우 일제시기 습작 대상자는 62명이었고 특위에서 취급한 습작자 출신은 43명이었다. 넷째, 일제시기 관료 및 공직자는 적었다. 칙임관 이상 관료 중 도지사 출신은 18명, 참여관 출신은 27명이 확인되었다. 하급관리의 경우 군수 출신이 23명, 면장 출신은 12명, 서기 및 기타 관공리는 16명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정부 내 친일파 등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조사는 하급관리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되었다. 여섯째, 제7조의 반민법 방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위는 변호사 오승은이 김태석을 지나치게 변호하자 5월 20일 반민법 제7호 위반혐의로 체포하였다.
② 특별조사위원회의 월별 반민 피의자 처리현황
참고 : 취급자 총 688명 중 조사일자가 확인된 432명 대상.
8월에 총 121건이 취급되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나 8월은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특위에서 미체포자·도피자 등 58명의 명단을 발표한 숫자가 포함되어 실제는 63명만이 취급되었다. 결국 반민 피의자를 가장 많이 다룬 시기는 3월이었다. 즉,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사와 체포가 가장 많았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반민특위는 ‘기세 좋게 활동’하고 있었다.
③ 특별검찰부로 송치된 반민 피의자의 기소 현황
9. 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 1) 개요 1949년 3월 28일 첫 공판 이후 반민법 공소시표가 완료된 8월 31일까지, 특별재판부는 사형1, 무기1, 체형(징역)13, 공민권 정지18, 형 면제2, 무죄 6등 총 41건을 취급했다. 전체 688명의 반민 피의자 중 단 0.6%만이 반민법정에 섰다. 무죄판결자 중에는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노덕술과 함께 악질 경찰로 유명했던 노기주 등이 무죄언도를 받고 석방되었다. 특별재판부는 병보석 문제로 활동 초기부터 친일파 숙청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박흥식의 병보석 결정(공탁금 100만원)과 이를 둘러싼 특별검찰부와의 갈등,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김태석 변호인 오승은 변호사를 반민법 제7조 위반혐의로 구속하자 특별재판부가 이는 부당하다며 오승은의 구속영장 발부를 거절한 사실, 세칭 수도 청 고문치사사건과 특위요인 암살음모사건 주모자인 노덕술의 병보석 결정(공탁금 10만 원) 등은 특별재판부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특별검찰부의 반민 피의자 구형 및 특별재판부의 선고현황
2) 특별검찰부의 한계 ① 인력의 태부족 재판과정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민재판에서 반민 피의자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찰부의 승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검찰부는 처음부터 승소를 위한 조직적·인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일례로 특별검찰부의 경우 특별검찰관 9명, 조사관 3명 및 서기관 3명 등으로 구성되어 기소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되었다. 반면, 특별검찰부에서 처리한 건수는 총 559건, 그리고 기소한 건수는 221건이었다. 이것은 1949년 8월 말까지 매일 하루에 2~3건을 취급하고, 하루에 최소 한 건 이상의 기소를 해야 하는 숫자이다. 기소 후 승소를 위한 자료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그 인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재판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는 반민피고자·변호인 등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 한 단지 참고자료였기 때문이다.
② 특별검찰부의 전문성 문제 특별검찰관은 “애국적 자질”보다 “전문적 자질”이 더욱 중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검찰부의 경우 법조계 출신은 특별검찰관장인 권승렬 등 소수였고 대부분은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 집단이었다. 피의자신문, 특별조사위원회 의견서 청취, 반민 피의자의 ‘반민족성’ 역설, 투서 드으이 자료 첨부 등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이었다. 실제 박흥식 등의 재판을 지켜본 주한 미 대사는 “피의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었다”며 이는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민 피의자들은 모든 전술을 부인했고 변호인들은 반민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추상적 민족성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증거를 최대한 동원했다.
요컨대 특별검찰관은 승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동원하지 못한 반면, 피의자들은 다양한 증인·증거들을 동원하여 무혐의를 증명하려 했다. 특별검찰부가 시간상 또는 기술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어도,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 집단이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특별검찰부가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승소를 위한 ‘법률적’·‘기술적’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 증거확보를 위한 조직적·인적 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 반민재판이 인민재판 등과 같이 서구적 법 체제를 뛰어넘지 않는 한, 법적 증거를 요구하는 재판을 전제로 했다면, 그리고 그 법적 체제에 입각해서 친일파를 처벌하려 했다면 그 체제에 맞는 실형준비가 필요했다.
3) 정의를 무시한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는 9월 23일 수감 중이던 반민피의자 23명을 보석 또는 구류 취소로 석방시키고, 심의중 등 7명도 구류 취소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김동진 등은 무죄 석방시켰다. 9월 26일에도 김우영·김대형·오세준·김영택·이준성·김원열 등을 보석하고, 박흥식도 공소무효가 논의되어 9월 28일 무죄 석방시키는 등 상당수의 인물들은 보석·무죄 석방시키면 서 특별재판부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부분의 재판관이 친일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던 특별재판부는 재판 종결 건수 39건 중 단지 15건에 대해서만 체형을 선고한다. 단심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선고가 요구되었으나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의 시녀에 불과했다.
이런 조직적·인적 한계 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소송법과 다른 반민재판의 특성에 맞는 재판원칙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1)증거 부족 시 증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2)문제가 되었던 병보석은 처음부터 금지시킨다든지, 3)중국 ‘한간’재판처럼 변호인 없는 재판 등을 채택했어야 했다. 반민법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을 따를 이유가 없었다. 결국 반민특위는 조직적·인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고, 이를 뛰어 넘기 위한 반민법 운영원칙을 별도로 만들지 못한 것이 반민재판의 본질적 한계였다.
10. 반민특위의 와해 1949년 6월 이후 반민특위습격사건, 국회의원 남로당 프락치 매도 사건, 김구 서거 등으로 남한은 반공정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돌아온 이인 등에 의해 공소시효 단축안이 통과되자 김상덕 위원장을 필두로 서순영·노일환·서용길·김웅진 등 반민특위 추진세력은 반민특위에 대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총사퇴를 했다. 이후 이인·송필만·유진홍·윤원상·김익진 등 친일파 숙청을 반대하거나 친일경력이 있는 자들이 반민특위를 장악했다.
새로 선출된 이인 체제는 반민특위 활동을 정리해 갔는데 대부분 도피자·미체포자·불구속자·보석자 등의 명단 공개를 통해 사건을 종료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9월부터 반민특위 해체와 반민법 폐지는 신속히 추진되었다. 1949년 9월 5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이승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특위위원 등의 토의과정을 거쳐, 도조사부는 1949년 9월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1949년 9월 22일 이인 등은 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및 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을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는 전부 해체하며, 기존의 특별검찰부의 업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부의 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는 반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0월 4일부로 반민법은 폐지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조치는 반민특위 해체로만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신의 숙적을 제거하는 가운데 반민특위 관계자,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단체를 함께 제거했다. 실제 반민특위 요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던 한국독립당·사회당·근민당·인민공화당·민족혁명당 등은 이른바 “좌익단체”라는 죄목으로 제거된 것이 명확하다. 1950년 10월 14일자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1950년 10월 13일 당시 내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반대세력을 “좌익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해산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내무부 관련 의결사항으로 좌익단체 해산명령에 관한 건 )> 한독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근민당, 인민공화당(조선공화당의 오기), 민족혁명당, 근로인민당 등 7당에 대하여 해산명령하기로 의결하다.
이승만의 '머릿속의 지우개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 (폐지 1951.2.14 법률 제176호 전 부처)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은 폐지한다.
부칙(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 <제176호, 1951.2.1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승만이 1949년 1월 반민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후 1951년 2월 반민특위·반민법의 완전 폐지가 모두 관철되었다. 이로써 반민법에 의한 “공소 계속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취소”되고, 반민법에 의한 “판결”도 모두 “효력이 상실”되어 친일파 숙청 문제는 역사 속에 묻혔다.
11. 반민특위 와해 후 반민피의자의 행적 정치계 진출 윤길중 : 제2대 국회에 진출. 양제박(광주지방법원 출신) : 1949년 5월 제주도 보궐선거 출마. 오의관(황해도 웅진군 면장 출신) :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김영호(종로경찰서 출신) :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임흥순 : 제2·3대 국회의원 출신. 정치적 진출을 꾀하던 인물들은 상당수가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계열의 대한국민당·민주국민당에 결집함. 한국민주당에는 중추원참의 출신 이항식·민병덕, 인천경찰서 출신 이중화, 판사 출신 김영환, 문인출신 김동환 등이 참여. 심동국·오명진은 민주국민당에서 활동.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에 참여했던 반민 피의자들이 대한민국당·민주국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은 한국 정치의 권력지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료 진출 양주삼(조선임전보국단의원) :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총재 발탁. 김경진(중추원참의) :1950년 상공부 자문기관인 상공위원회 위원으로 발탁. 한국의 관료사회는 공복이 아니라 집권층의 의도에 맞춘 관치의 시작.
군과 경찰계 요직 장악 최운하 : 1950년 서울시 경무국장. 전봉덕 : 1949년 헌병사령관으로 임명. 1950년 국무총리 비서실장. 1981년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등 역임. 노덕술 : 1950년 헌병중령으로 이적. 1955년 서울 15육군 범죄수사단장으로 승진. 하판락(고문귀신, 일제시대 최고의 고문 전문가) : 신용금고사업 등을 통해 사업가로 변신하여 92세의 천수를 누리다가 2003년 9월 죽음.
경제계 김금술 : 사일상업 설립하고 여전히 모리배 행위 일삼음. 백악승 : 태창직물 운영 방규환 : 1949년 12월 실업동지회 회장·산업계 대표로 상공회의소 좌담회 참여. 김연수 : 경성방직과 삼양사 취체역 사장. 1952년 삼양통상주식회사 설립. 박흥식 : 1950년 3월에 한국 최초의 판유리 공장을 인청에 착공.
사회단체 권상호(밀정 출신) : 민족정기단 충남 부단장 취임. 강락원(오현주의 남편) : 대한청년단 결성한 핵심인물. 유진산, 이성주, 문봉제, 황학봉 등도 참여. 김동환 : 대한청년단 충북단장 역임. 김옥현(고등계 형사) : 대한청년단 인천시단부 건술부장 참여. 이성근(충남도지사 출신) : 대동청년단 결성시부터 참여. 성원경 : 1950년 조선농지개발영단대표로 발탁. 밀정과 경찰 출신 반민 피의자들은 사회단체의 중심인물이 되어 이승만의 팔과 다리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