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지인목은 필완형벌이니 재지사책하여 방휘복연이라. 故智人牧은 必緩刑罰이니 載之史策하여 芳徽復緣이라.
옛날의 어진 수령은 밤드시 형벌을 너그럽게 하였으니, 그 행적이 역사에 실려 아름다운 이름이 찬연히 빛나고 있다.
옛날의 어질고 인자한 수령들은 형벌을 늦추어 주었으니, 예컨대 위(魏)나라 창자(倉慈)가 동황태수(燉皇太守)가 되었는데 옥의 송사가 많고 번잡하였다. 친히 가서 살피고 꼭 죽일 죄가 아니면 다만 채찍을 쳐서 내보내니, 1년 중에 중형으로 처벌한자는 10명이 못되었다.
창자(倉慈) :중국의 삼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 동황태수(燉皇太守)를 지냈다.
일시지분에 남시형장은 대죄야라 열조유계가 광우간책이라. 一時之忿에 濫施刑杖은 大罪也라 列朝遺戒가 光于簡冊이라.
일시적인 분함으로 형장(刑杖)을 함부로 시행하는 것은 큰 죄이다. 역대의 선왕들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역사 기록에 빛나고 있다.
세종(世宗) 12년 교서에 “오장(五藏)의 부위가 모두 등에 가까운데, 관리들이 고문하여 때릴 때 흔히 등을 채찍질하여 자못 인명을 상하게 한다. 지금부터는 등에 매질함을 없애며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죄를 받는다.”라고 허였다.
부녀는 비유대죄면 불의결벌이니 신장유가라도 태둔우설이라. 婦女는 非有大罪면 不宜決罰이니 訊杖猶可라도 笞臀尤褻이라.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고 형벌을 결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신문을 할 때 매질하는 것은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볼기를 치는 것은 심히 치욕스러운 일이다.
부녀자는 비록 살인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태아(胎兒)의 유무를 살펴서 시행하는데 다른 죄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부녀자에게 볼기를 치는 바지를 벗기고 그 속옷을 문질러 물을 끼얹어서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니, 그것이 법정에 있어서도 오히려 보기에 민방하다. 수령은 마땅히 삼가 예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노유지불고신이 재어율문이라. 老幼之不拷訊이 載於律文이라.
늙은이나 어린아이는 고문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문에 살려있다.
『대명률(大明律)』에 “나이 70세 이상과 15세 이하 및 불치의 병으로 폐인이 된 자를 고문 취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만일 어기는 자는 볼기 50에 처한다.”라고 하였다.
악형은 소이치도이니 불가경시어평민야라. 惡刑은 所以治盜이니 不可輕施於平民也라.
악형(惡刑)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일반 백성들에게 경솔하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악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난장(亂杖)이요, 둘째는 주리이다. 난장은 이미 폐지되어 도적을 다스리는 데에도 사용하지 않으나 주리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수령이 화가 치밀면 혹 이속(吏屬)이나 관예(官隸)들에게도 때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로 국법을 어기고 아래로 덕을 잃음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난장(亂杖) : 일반적으로 장형(藏刑)을 행할 때 난타(亂打)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 주(原註)에 “발가락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