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 몇백여 만원의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귀하의 법률사무실에 의뢰하여서 지금 열심히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개인회생 중)
총 43개월간 190만원씩 변재하기로 되었습니다.
현재 21개월 변재를 하였고 앞으로 22개월이 남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1억2천만원선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단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로 - 전세금은 약6천만원정도 추정)
만약 제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지역은 경기도)
1. 제 명의로 구입가능한지?
2. 채권자쪽에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3. 상속세에 저촉을 받는지? 아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는지?
4. 제가 부모님께 돈을 받을때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님 증거가 남게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5. 구입시 전세를 안고 살 계획이긴 하지만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6. 만약 1~4에 사항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주위 법률사무소를 찾아 가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귀하의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이제 정신차리고 차근차근 채무를 변재하면서 앞날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신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이 되시면 저의 궁금한 점에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건강을 잘 못챙기실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챙기면서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1. 가능하고, 2. 안하고, 3. 집을 사면 무조건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4. 통장 근거 자료 남겨서 나중에 채권자가 본인이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명의만 본인 것으로 해 두었다고 하는 것이 좋고, 5. 대출 불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3번에서 세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는 없는가요?
그냥 사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산다고 일일이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